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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표 (침대·소파·가전 품목별 요금·환불)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유성구에서 장롱이나 침대, 소파를 버리려면 구 홈페이지의 배출신고시스템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집 앞에 내놓습니다.1 수수료는 길이 1m 미만 목재 500원부터 돌침대 세트 20,000원까지 품목과 규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23

신고하고 나서 수거까지는 3~5일이 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4 결제한 뒤에는 신청 내역을 고칠 수 없으니, 품목과 규격을 결제 전에 한 번 더 보는 게 좋은데요.5 이 글은 유성구 수수료표 네 개(가전·가구·생활용품·기타품목) 전체와 신고·환불 규칙을 유성구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섯 개 구 수수료를 나란히 비교한 내용은 대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것

유성구 배출신고시스템은 대형폐기물을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처럼 개별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정의합니다.6 가정에서 나온 것이든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든 같은 기준입니다.

품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가구류(장롱·탁자·소파·침대), 생활용품류(진열대·피아노·가방), 기타 품목류(수족관·거울·세면대·항아리·욕조·장판)가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7 여기에 냉장고·TV 같은 가전제품류가 더해져 수수료표도 네 장입니다.

신고 경로 — 인터넷·모바일·동 행정복지센터

유성구 안내는 신고 절차를 인터넷·모바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8 인터넷·모바일은 구 배출신고시스템으로, 방문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합니다.1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의 흐름은 아래 네 단계입니다.9

  1. 배출신고시스템의 배출신청 메뉴에서 품목과 규격을 고릅니다.
  2.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냅니다.
  3. 스티커를 품목마다 출력해 붙입니다.
  4.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3~5일 안에 수거합니다(일요일 휴무).

수거 기간과 배출 장소는 유성구 안내 문구 그대로입니다.14 각 절차의 화면 안내는 유성구 페이지에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단계만 옮겼습니다.

품목별 수수료표 — 가전제품

아래 표는 유성구 배출신고시스템의 가전제품 처리비용 표를 품목·규격·수수료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10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표에 값이 있어도 원형이 온전하면 무상수거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800L 이상 15,000
냉장고 600L 이상 10,000
냉장고 400L 이상 8,000
냉장고 400L 미만 6,000
김치냉장고 130L 이상 6,000
김치냉장고 130L 미만 4,000
세탁기 10㎏ 이상 8,000
세탁기 10㎏ 미만 5,000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청소기 모든 규격 3,000
가습기 모든 규격 1,500
제습기 모든 규격 2,000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3,000
에어컨 165㎡ 이상 10,000
에어컨 83㎡ 이상 8,000
에어컨 50㎡ 이상 5,000
에어컨 50㎡ 미만 4,000
에어컨 벽걸이형 3,000
실외기 모든 규격 3,000
텔레비전 55인치 이상 15,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8,000
텔레비전 25인치 이상 6,000
텔레비전 25인치 미만 5,000
전축(오디오) 4단 이상 4,000
전축(오디오) 4단 이하 2,000
오디오장 모든 규격 2,000
스피커 높이 40㎝ 이상 2,000
스피커 높이 40㎝ 미만 1,000
컴퓨터 본체·모니터·프린터 모든 규격 각 2,000
컴퓨터 키보드 모든 규격 1,000
플로터프린터 모든 규격 5,000
복합기(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온풍기 165㎡ 이상 10,000
온풍기 83㎡ 이상 8,000
온풍기 50㎡ 이상 5,000
온풍기 50㎡ 미만 4,000
전기난로(석유난로) 모든 규격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5,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미만 3,000
전자렌지 모든 규격 4,000
전자렌지대 모든 규격 3,000
선풍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미만 3,000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전기밥통(솥) 모든 규격 2,000
리클라이너 1인용 5,000
발마사지기 모든 규격 2,000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4,000
잔디깍이 모든 규격 4,000
석고판 한 장 3,000
제빙기 모든 규격 4,000
돔천정 모든 규격 5,000
드라이기 모든 규격 1,000
베너 모든 규격 2,000
불판 모든 규격 2,000

표에 없는 물건은 가장 비슷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합니다.11

품목별 수수료표 — 가구류

가구류 표도 유성구 처리비용 페이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12 침대는 매트리스와 침대틀이 줄을 나눠 적혀 있다는 점을 먼저 봐 두면 좋습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원)
장롱 120㎝ 이상 1쪽 15,000
장롱 90㎝ 이상 1쪽 10,000
장롱 어린이용 1쪽(90㎝ 미만) 8,000
간이옷장(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3,000
탁자 모든 규격 4,000
식탁 6인용 이상 6,000
식탁 6인용 미만 4,000
식탁 대리석식탁 8,000
교자상(밥상) 모든 규격 2,000
씽크대 양수 3,000
씽크대 편수 2,000
선반 모든 규격 3,000
책상 양수 6,000
책상 편수 5,000
책상 컴퓨터용 3,000
책상 세트(상판+책장+서랍장) 10,000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책장 높이 1m 이상 5,000
책장 높이 1m 미만 3,000
침대 1인용(매트리스) 5,000
침대 1인용(침대틀) 5,000
침대 2인용(매트리스) 8,000
침대 2인용(침대틀) 7,000
침대 어린이용(매트리스) 3,000
침대 접이식 매트리스 3,000
침대 침대헤드 2,000
침대 라텍스 3,000
돌침대(침대틀 별도) 1인용 8,000
돌침대(침대틀 별도) 2인용 10,000
돌침대(침대틀 별도) 세트 20,000
의자 모든 규격 2,00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전동휠체어 모든 규격 5,000
장식장 너비1m×높이2m 이상 8,000
장식장 너비1m×높이2m 미만 5,000
TV 받침대 모든 규격 3,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서랍장 5단 미만 3,000
쇼파 6인용 10,000
쇼파 4인용 8,000
쇼파 3인용 6,000
쇼파 2인용 4,000
쇼파 1인용 2,000
쇼파 카우치 3,000
쇼파 스툴 2,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5,000
신발장 높이 1m 미만 3,000
캐비닛 120cm 이상 7,000
캐비닛 90cm 이상 5,000
캐비닛 90cm 미만 4,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피부관리실베드 1인용 5,000
상판 모든 규격 2,000

품목별 수수료표 — 생활용품

생활용품 표는 피아노·진열대처럼 덩치가 큰 것부터 체중계·젓병소독기 같은 작은 물건까지 함께 실려 있습니다.13

품목 규격 수수료(원)
쌀통 모든 규격 3,000
벽시계 모든 규격 1,500
인형류(장난감류) 모든 규격 2,000
어린이장난감 전동차 5,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가방 여행용 3,000
가방 일반용 2,000
액자 모든 규격 2,000
진열대 높이 1m 이상 5,000
진열대 높이 1m 미만 3,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피아노 어프라이드 10,000
피아노 디지털 5,000
오르간 모든 규격 4,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채반 1개 1,000
개인금고·금고 1개 4,000
제초기 1개 4,000
죽도 1세트 2,000
놀이매트 모든 규격 3,000
체중계 모든 규격 2,000
바베큐그릴 모든 규격 4,000
젓병소독기 모든 규격 2,000

품목별 수수료표 — 기타품목

기타품목 표도 유성구 처리비용 페이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14 문짝·창문틀·세면대처럼 집수리에서 나오는 것과 운동기구·캣타워 같은 살림살이가 섞여 있습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원)
문짝 모든 규격 3,000
방충망 모든 규격 2,000
수족관 1㎥ 이상 5,000
수족관 1㎥ 미만 3,000
거울 모든 규격 2,000
도마 모든 규격 1,000
자전거 이륜 3,000
자전거 삼륜(유아용) 2,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창문틀 모든 규격 3,000
깨진유리(강화유리)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모든 규격 2,000
세면대 모든 규격 2,000
양변기 모든 규격 2,000
욕조 가정용 3,000
장판 3.3㎡당 2,000
전기장판(옥장판) 2인용 이상 5,000
전기장판(옥장판) 1인용 3,000
이불 솜이불 5,000
이불 홑이불 3,000
돗자리(대자리) 2m×1.5m 이상 4,000
돗자리(대자리) 2m×1.5m 미만 2,000
카펫 2m×1.5m 이상 8,000
카펫 2m×1.5m 미만 5,000
목재 길이 1m 이상 1,000
목재 길이 1m 미만 500
파렛트 길이 1m 이상 4,000
파렛트 길이 1m 미만 3,000
오락기 높이 1m 이상 10,000
오락기 높이 1m 미만 5,000
광고판 5㎡ 이상 10,000
광고판 3㎡ 이상 7,000
광고판 1㎡ 이상 5,000
광고판 1㎡ 미만 3,000
타이어 모든 규격 3,000
골프채 모든 규격 1,000
골프가방 모든 규격 3,000
스키장비 폴대 1,000
스키장비 스키대 2,000
등산스틱 모든 규격 1,000
블라인드 1m 이상 4,000
블라인드 1m 미만 2,000
파티션 1㎡ 이상 5,000
파티션 1㎡ 미만 3,000
화이트보드(칠판) 모든 규격 3,000
온수기·정수기 모든 규격 2,000
비데 모든 규격 2,000
물탱크(분해 후 배출) 톤당 10,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5,000
바디프랜드용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운동기구 헬스 자전거 5,000
운동기구 러닝머신 8,000
마네킹 전신 6,000
마네킹 상·하반신 3,000
경조사화한 모든 규격 3,000
라켓 모든 규격 1,000
병풍 2폭당 1,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세단기 모든 규격 4,000
쓰레기통 모든 규격 1,000
탁구대 1짝당 6,00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텐트 4인용 이상 4,000
텐트 4인용 미만 3,000
고무통 모든 규격 3,000
천막 6m 미만 5,000
천막 6m 이상 7,000
나뭇가지 80kg 마대 기준 5,000
나뭇가지 40kg 마대 기준 3,000
폐스티로폼(재활용 불가) 40kg 마대 3,000
캣타워 모든 규격 3,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카시트 유아용 2,000
스텝퍼 1개 4,000
동물우리 1개 4,000
형광등케이스 50cm 이상 3,000
형광등케이스 50cm 이하 2,000
킥보드 1개 2,000

수수료 읽는 법 — 침대는 따로, 에어컨은 ㎡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 칸을 잘못 고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성구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를 모았습니다.

  • 침대는 매트리스와 침대틀을 따로 — 2인용은 매트리스 8,000원과 침대틀 7,000원이 두 줄로 나뉩니다.1516 1인용도 매트리스와 침대틀이 각각 5,000원이라,17 통째로 버리면 두 줄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돌침대는 침대틀이 별도 — 1인용 8,000원, 2인용 10,000원이고 세트는 20,000원입니다.3 표 전체에서 가장 비싼 줄입니다.
  • 장롱은 ‘1쪽’ 단위 — 120㎝ 이상 한 쪽이 15,000원, 90㎝ 이상이 10,000원, 어린이용(90㎝ 미만)이 8,000원입니다.18 쪽 수가 곧 신고 수량입니다.
  • 냉장고는 리터 네 구간 — 800L 이상 15,000원부터 400L 미만 6,000원까지입니다.19
  • 에어컨·온풍기는 평형이 아니라 ㎡ — 165㎡ 이상 10,000원부터 50㎡ 미만 4,000원까지 넓이로 적고, 벽걸이형은 3,000원입니다.20 제품에 적힌 냉방면적(㎡)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 TV는 인치 네 구간 — 55인치 이상 15,000원, 42인치 이상 8,000원, 25인치 이상 6,000원, 25인치 미만 5,000원입니다.21
  • 안마의자는 브랜드 줄이 따로 — 일반 안마의자는 5,000원인데 바디프랜드용 안마의자는 15,000원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22
  • 장판은 3.3㎡당, 물탱크는 톤당 — 장판은 3.3㎡마다 2,000원이고,23 물탱크는 분해해서 내놓는 조건으로 톤당 10,000원입니다.24
  • 나뭇가지는 마대 기준 — 80kg 마대 5,000원, 40kg 마대 3,000원입니다.25
  • 피아노는 종류별 — 그랜드 15,000원, 어프라이드(업라이트) 10,000원, 디지털 5,000원입니다.26

이사 짐 한 번에 내놓으면 얼마인가

이사하면서 침대·소파·장롱·책상을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는 무상수거로 돌린다고 가정했습니다.

품목 신고할 줄 수수료
2인용 침대 2인용(매트리스) + 2인용(침대틀) 1만 5천 원
3인용 소파 쇼파 3인용 6,000원
장롱 120㎝ 이상 2쪽 120㎝ 이상 1쪽 × 2 3만 원
양수 책상 책상 양수 6,000원
합계   5만 7천 원

침대는 매트리스 8,000원과 침대틀 7,000원을 더한 값입니다.1516 소파·장롱·책상 값은 가구류 표의 해당 줄 그대로입니다.271828

유성구 이사 짐 예시 수수료 — 2인용 침대 1만 5천 원·장롱 2쪽 3만 원·소파와 책상 각 6,000원, 합계 5만 7천 원 유성구 배출신고시스템 처리비용(가구류) 기준 계산 예시.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장롱이 90㎝ 이상 120㎝ 미만이면 한 쪽이 10,000원으로 내려갑니다.18 같은 짐이라도 쪽마다 폭을 재 보고 신고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스티커를 못 뽑았을 때 — A4에 직접 적기

프린터가 없거나 인쇄 오류가 나도 배출은 할 수 있습니다. A4용지에 일련번호·폐기물명·규격·주소를 적어 품목에 붙이면 됩니다.29

프린터가 고장 나 인쇄에 실패했을 때도 관리번호·폐기물명·규격·주소를 적어 붙이라고 안내합니다.30 번호가 빠지면 수거하는 쪽이 신고 건과 맞춰 볼 수 없으니 네 가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잉크젯 프린터로 뽑았다면 비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유성구는 잉크젯 출력물이 비에 지워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31 비 예보가 있으면 비닐로 덮거나 처마 밑에 내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 뒤 수정·환불 — 1년 안에 청소행정과로

결제가 끝난 신청 내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5 품목이나 규격을 잘못 골랐다면 고치는 대신 환불을 받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환불은 시스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유성구청 청소행정과(611-2364)에 문의해서 진행합니다.32 환불 요청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33

다른 구는 취소 시점이나 결제 수단에 따라 기한이 갈리기도 합니다. 서구의 결제 수단별 기한은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과 수수료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내보내는 폐가전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처럼 1M 이상인 대형 가전은 무상수거 대상입니다. 유성구 안내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인터넷 예약(www.edtd.co.kr)이나 전화 1599-0903을 적어 두었습니다.34

다만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수거가 되지 않습니다.35 부품을 떼어 냈거나 크게 부서졌다면 위 가전 표대로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쓸 만한 물건은 정부물품재활용센터(042-524-8887)로 보내는 길도 있습니다.36 무상수거 대상 품목과 다섯 개 구 안내가 어긋나는 지점은 대전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스티커 없이 내놓으면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이미 출력된 스티커를 복사해 다시 쓰면 무단투기로 봅니다. 유성구 안내는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고 있습니다.37

안내문에는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적혀 있지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있습니다. 제68조 제3항은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3839

자주 묻는 질문

유성구에서 2인용 침대를 버리면 얼마인가요?

매트리스와 침대틀을 따로 계산합니다. 2인용 매트리스 8,000원과 2인용 침대틀 7,000원이라 둘 다 버리면 1만 5천 원입니다.1516 1인용은 매트리스와 침대틀이 각각 5,000원입니다.17

스티커를 출력할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4용지에 일련번호·폐기물명·규격·주소를 적어 품목에 붙여 배출하면 됩니다.29 인쇄 오류가 났을 때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결제한 뒤 품목을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결제가 끝난 신청 내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5 환불은 청소행정과(611-2364)에 문의해야 하고, 요청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3233

신고하면 언제 가져가나요?

배출신고 후 수거까지 3~5일이 걸리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4 스티커를 붙인 대형폐기물은 자기 집 앞에 내놓습니다.1

냉장고·세탁기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1M 이상인 대형 가전은 무상수거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인터넷 예약(www.edtd.co.kr)이나 전화 1599-0903으로 신청합니다.34 폐가전이 훼손됐으면 무상수거가 되지 않습니다.35

참고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우리 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배출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기 집 앞 배출” ↩ ↩2 ↩3 ↩4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기타품목」,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4.html (2026-10-07 확인). “목재 길이 1m이상 1,000 길이 1m미만 500”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돌침대(침대틀 별도) 1인용 8,000 2인용 10,000 세트 20,000” ↩ ↩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배출신고 후 수거까지 3~5일 소요(일요일 휴무)” ↩ ↩2 ↩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결제완료 후 대형폐기물 신청 내역은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확인 후 결제하여 주십시오.” ↩ ↩2 ↩3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 난방기 등 개별계랑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가구류 : 장롱, 탁자, 소파, 침대 등 생활용품류 : 진열대, 피아노, 가방 등 기타 품목류 : 수족관, 거울, 세면대, 항아리, 욕조, 장판 등” ↩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인터넷 신고절차 모바일 신고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절차” ↩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인터넷으로 배출신고 전자지불 서비스에 의거 수수료 납부 스티커를 개별 출력하여 부착후 배출” ↩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전제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1.html (2026-10-07 확인).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원)” ↩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전제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1.html (2026-10-07 확인). “상기품목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원)” ↩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생활용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3.html (2026-10-07 확인).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원)” ↩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기타품목」,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4.html (2026-10-07 확인). “구분 품목 규격 수수료(원)” ↩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2인용(매트리스) 8,000” ↩ ↩2 ↩3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2인용(침대틀) 7,000” ↩ ↩2 ↩3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침대 1인용(매트리스) 5,000 1인용(침대틀) 5,000” ↩ ↩2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장롱 120㎝이상 1쪽 15,000 90㎝이상 1쪽 10,000 어린이용 1쪽(90㎝미만) 8,000” ↩ ↩2 ↩3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전제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1.html (2026-10-07 확인). “냉장고 800L이상 15,000 600L이상 10,000 400L이상 8,000 400L미만 6,000” ↩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전제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1.html (2026-10-07 확인). “에어컨 165㎡ 이상 10,000 83㎡ 이상 8,000 50㎡ 이상 5,000 50㎡ 미만 4,000 벽걸이형 3,000” ↩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전제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1.html (2026-10-07 확인). “텔레비전 55인치 이상 15,000 42인치 이상 8,000 25인치 이상 6,000 25인치 미만 5,000” ↩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기타품목」,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4.html (2026-10-07 확인). “안마의자 모든 규격 5,000 바디프랜드용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기타품목」,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4.html (2026-10-07 확인). “장판 3.3㎡당 2,000” ↩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기타품목」,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4.html (2026-10-07 확인). “물탱크(분해 후 배출) 톤당 10,000” ↩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기타품목」,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4.html (2026-10-07 확인). “나뭇가지 나뭇가지(80kg마대기준) 5,000 나뭇가지(40kg마대기준) 3,000” ↩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생활용품」,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3.html (2026-10-07 확인). “피아노 그랜드 15,000 어프라이드 10,000 디지털 5,000” ↩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쇼파 6인용 10,000 4인용 8,000 3인용 6,000 2인용 4,000 1인용 2,000” ↩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 가구류」,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2/0202.html (2026-10-07 확인). “책상 양수 6,000 편수 5,000 컴퓨터용 3,000 세트(상판+책장+서랍장) 10,000” ↩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인쇄오류 또는 프린터가 없을 경우 : A4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 ↩2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프린터 고장으로 인쇄 실패시에는 관리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를 적어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우천으로 인해 지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환불을 원하실 경우 유성구청 청소행정과(611-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환불요청은 1년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2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1M 이상의 대형 제품 인터넷 예약시스템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WWW.EDTD.CO.KR 전화문의 : 1599-0903” ↩ ↩2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 무상수거 되지 않습니다.)” ↩ ↩2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재활용 가능한 경우 : 정부물품재활용센터(042-524-8887)” ↩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 신청안내」, https://www.yuseong.go.kr/clean/html/sub01/0101.html (2026-10-07 확인). “스티커 미 부착 또는 기 출력된 스티커를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2026-08-27 확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2026-08-27 확인).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