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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방법 (보증료율 0.5~2.0%·한도·필요서류·은행 접수)

최종 수정: 2026.10.14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점 상담이나 One-Stop 협약 은행 창구에서 시작합니다.12 상시 운영하는 일반보증의 보증료율은 신용도에 따라 연 0.5%~2.0%입니다.3

한도는 업체당 8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입니다.4 재단이 대출금의 85%를 보증하고 은행이 15%를 나눠 맡는 구조라,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만 붙습니다.56

이 글은 신청 순서, 단계별 서류, 내 경우 보증료와 한도를 재단 안내 페이지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원문으로 묶었습니다. 대전시 이자 지원·특례보증 같은 정책 자금은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증 대상 — 대전에 본점·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8 소상공인이면 일반보증 한도가 1억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4

신청 순서 5단계

첫 단계는 보증상담입니다. 상담에서 보증 지원 여부와 신청 금액이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9

  1. 보증상담 — 관할 지점 방문이나 One-Stop 협약 은행에서 상담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서류 제출 — 임차계약서 등 심사 서류를 냅니다.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상당수를 재단이 대신 뗍니다.
  3. 신용조사 — 서류 검토(예비조사) 뒤 사업장을 직접 보는 현장조사가 이어집니다.
  4. 보증심사·약정 — 승인되면 대표자가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합니다.
  5. 보증서 발급·대출 — 보증서를 은행에 내고 대출을 받습니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2단계로 나뉩니다.10 전자보증 협약을 맺은 은행이면 재단이 보증서를 은행에 직접 보내 주므로 따로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11

부분보증이라 재단과 은행 두 기관의 심사를 모두 거칩니다.12 재단 승인이 나도 은행 심사가 남는다는 뜻이라, 대출 은행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창구 — 지점·은행·앱

어디서 시작할지는 보증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창구 이런 경우 비고
관할 지점 방문 일반보증, 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을 때 사업장 관할 지점
One-Stop 협약 은행 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끝내고 싶을 때 12개 은행·조합
보증드림 앱·통합플랫폼 대전시 특례보증 등 정책 보증 공고마다 확인

방문상담은 신청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점으로 갑니다.1 지점별 문의처는 중구 042-380-3802, 서구 042-380-3806, 동구 042-380-3805, 대덕 042-380-3804, 유성 042-380-3807입니다.13

One-Stop 은행이면 재단 방문 0회

One-Stop 신용보증은 재단에 가지 않고 대출은행 방문만으로 보증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2 협약 창구는 아래 12곳입니다.14

  •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
  • 지역농협(대전축산농협 제외)·대전 관내 신협·대전 관내 새마을금고
  • 부산은행·SC제일은행

다만 대출 절차 때문에 대출은행 방문은 필요합니다.15 거래 은행이 이 목록에 있으면 은행 한 곳에서 상담부터 대출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정책 보증은 보증드림 앱으로

대전시가 2026년 1월 공고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나 보증드림 앱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16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면 접수가 허용됩니다.17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라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가 끝나므로, 지금 받는지는 관할 지점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18

정책 보증은 공고마다 접수 기간과 대상이 달라서, 상시 운영하는 일반보증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시 정책 보증의 이자 지원 폭은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상담 단계와 심사 단계

서류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상담 때는 기본 서류만, 상담 뒤 심사 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냅니다.

단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담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상태표(3개년), 대표자 신분증
심사 사업장 임차계약서, 거주지 임차계약서 공통서류 + 재무제표(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 등

상담 단계 서류는 재단 상담준비서류 안내 그대로입니다.1920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증명원 대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뽑습니다.21

심사 단계 공통서류는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이고, 법인은 재무제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더 붙습니다.222324 본인이나 가족 소유 사업장이면 임차계약서는 내지 않습니다.25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내면 임대차계약서를 뺀 나머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26 재단이 대신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국세납세증명서입니다.27

보증 한도 — 내 매출로 계산

동일 기업당 한도는 재단 보증과 다른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합쳐 8억원 이하입니다.28 여기서 다른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을 말합니다.29

이 8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정한 재단 보증 최고한도와 같은 값입니다.30 일반보증에서 소상공인은 그 안에서 1억원 이내로 묶입니다.4

운영자금 한도는 업종별로 매출액에서 산출합니다.

업종 운영자금 보증금액 산출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당기 매출액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기타업종(음식점·소매 등) 당기 매출액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은 1/3 기준이고31 기타업종은 1/4 기준입니다.32 연 매출 1억 2천만 원인 음식점이라면 1/4인 3천만 원이 운영자금 산출액입니다. 실제 보증액은 신용상태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작은 금액은 절차가 가볍습니다. 신청 건을 포함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으로 한도를 냅니다.33 2천만원 이하는 보증금액 사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34

심사 방식도 신청 금액으로 갈립니다. 5천만원 이하는 소액심사, 그보다 크면 일반심사입니다.3536

보증료 계산 — 기본요율 + 가산 − 차감

보증료는 재단이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해서 냅니다.37 지역신용보증재단법도 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도 등을 고려해 보증료를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38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기본요율에 가산요율을 더하고 차감요율을 빼서 정합니다.39 일반보증 기준 범위는 연 0.5%~2.0%입니다.3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계산 — 대출 5,000만 원이면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료율 연 0.5~2.0%에 따라 연 21만 2,500원~85만 원 재단 부분보증 예시(대출 5,000만 원)에 일반보증 보증료율 범위를 대입한 값. 출처: 대전신용보증재단 부분보증·일반보증·보증료 안내(2026-10-14 확인)

가산·차감 요율표

구분 대상 요율
가산 보증금액 1억원 초과 / 2억원 초과 +0.1% / +0.2%
가산 보증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7년 이하 / 7년 초과 +0.1% / +0.2% / +0.3%
가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거래 중인 기업 +0.1%
차감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업 −0.3%
차감 고용창출기업,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0.2%
차감 착한가격업소 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전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0.1%

가산·차감 항목과 요율은 재단 보증료 안내 표 그대로입니다.40414243 같은 사업장이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함께 쓰고 있으면 0.1%p가 붙는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대출 5,000만 원이면 얼마

재단 예시대로 5,000만 원을 빌리면 은행 이자는 5,000만 원 전액에 붙고, 보증료는 보증금액 4,250만 원에만 붙습니다.6 나머지 750만 원은 은행이 자기 신용으로 책임지는 몫입니다.5

  • 보증료율 연 0.5%라면: 4,250만 원 × 0.5% = 연 21만 2,500원
  • 보증료율 연 2.0%라면: 4,250만 원 × 2.0% = 연 85만 원
  • 차감 0.2%p를 받으면(다자녀 소상공인 등): 연 8만 5천 원 줄어듭니다43

내 요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담 때 확인됩니다. 보증기간은 일반보증 기준 취급 후 5년 이내입니다.44

이용 중 주의 — 연체보증료·사전구상

보증료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연체보증료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보증료 × 10% × 연체기간 ÷ 365일입니다.45 연 10% 요율은 시행령에 정해진 값입니다.46

만기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추가보증료가 붙습니다. 미상환보증금액에 (보증료율 + 0.5%)를 곱해 기간만큼 냅니다.47

대표자·상호 변경, 사업장·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이 생기면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48 폐업했거나 3개월 이상 영업을 쉬면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사유가 됩니다.49 세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때도 같습니다.50

연대보증인과 기한연장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51 법인은 대표이사 등 실제 경영자 1인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기본이고,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원이 연대보증을 섭니다.52

만기 때 연장은 재단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의 전자보증 건이면 무방문 기한연장 대상입니다.53 다만 연체·폐업 등 일부 업체는 빠집니다.

전화로 연장 기간과 금액을 협의하고 보증료를 입금하면, 연장 보증서가 은행으로 전자 통지됩니다. 그 뒤 은행에서 대출 연장만 하면 됩니다.54

자주 묻는 질문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보증 보증료율은 신용도 등에 따라 연 0.5%~2.0%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료는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재단이 보증한 금액(대출의 85%)에만 붙습니다. 대출 5,000만 원이면 보증금액 4,250만 원 기준으로 연 21만 2,500원에서 85만 원 사이입니다.

재단에 꼭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One-Stop 신용보증 협약 은행 12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전북·하나은행, 지역농협, 대전 관내 신협·새마을금고,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때문에 대출은행 방문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일반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입니다. 운영자금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으로 한도를 산출하는데,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이 아닌 기타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앱으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대전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같은 시 정책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나 보증드림 앱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면 접수가 허용됩니다. 상시 운영하는 일반보증은 관할 지점이나 One-Stop 협약 은행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상담신청 (방문상담)」, https://www.sinbo.or.kr/sub02_02_01 (2026-10-14 확인). “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2

  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One-Stop 신용보증 제도」, https://www.sinbo.or.kr/sub02_05_01 (2026-10-14 확인). “고객 편의를 위하여 재단 방문 없이 대출은행 방문만으로 신용보증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3.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일반보증 (보증료율)」, https://www.sinbo.or.kr/sub02_04_01 (2026-10-14 확인).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연 0.5%~2.0%)” ↩ ↩2

  4.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일반보증 (지원한도)」, https://www.sinbo.or.kr/sub02_04_01 (2026-10-14 확인). “업체당 8억원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 ↩2 ↩3

  5.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부분보증 (부분보증 비율)」, https://www.sinbo.or.kr/sub02_03_03 (2026-10-14 확인).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이 대출금액의 85%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15%의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 ↩2

  6.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부분보증 (대출금액 5,000만원 예시)」, https://www.sinbo.or.kr/sub02_03_03 (2026-10-14 확인). “신청기업은 5,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5,000만원 전액에 대해 납부하게 되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는 보증금액인 4,25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 ↩2

  7.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기업」, https://www.sinbo.or.kr/sub02_01_02 (2026-10-14 확인). “본점 및 주사업장(공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8.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기업 (소상공인 범위)」, https://www.sinbo.or.kr/sub02_01_02 (2026-10-14 확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명 미만, 그 밖 업종 5인 미만” ↩

  9.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상담신청」, https://www.sinbo.or.kr/sub02_02_01 (2026-10-14 확인). “신용보증 상담신청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보증지원 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

  10.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용조사(현장조사)」, https://www.sinbo.or.kr/sub02_02_03 (2026-10-14 확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조사절차는 2단계로 구성 됩니다.(예비조사,현장조사)” ↩

  1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https://www.sinbo.or.kr/sub02_02_05 (2026-10-14 확인). “우리재단과 전자보증 협약이 채결된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재단이 직접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보내드립니다.” ↩

  1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부분보증 (두 기관 심사)」, https://www.sinbo.or.kr/sub02_03_03 (2026-10-14 확인). “신청기업은 재단과 금융회사 2개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됩니다.” ↩

  13.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One-Stop 신용보증 제도 (관할 지점 문의처)」, https://www.sinbo.or.kr/sub02_05_01 (2026-10-14 확인).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

  14.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One-Stop 신용보증 제도 (체결 은행)」, https://www.sinbo.or.kr/sub02_05_01 (2026-10-14 확인). “※ One-Stop 신용보증 체결 은행(12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지역농협(대전축산농협 제외), 대전관내 신협, 부산은행, SC제일은행, 대전관내 새마을금고” ↩

  15.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One-Stop 신용보증 제도 (대출은행 방문)」, https://www.sinbo.or.kr/sub02_05_01 (2026-10-14 확인). “다만, 대출절차를 위한 대출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

  16.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신청방법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221 (2026-10-02 확인).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17.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고령자 대면접수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221 (2026-10-02 확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18.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2026-01-07) — 신청기간」,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221 (2026-10-14 확인). “예산 소진시까지” ↩

  19.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상담신청 (상담준비서류)」, https://www.sinbo.or.kr/sub02_02_01 (2026-10-14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분증 등” ↩

  20.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상담신청 (상담준비서류·법인)」, https://www.sinbo.or.kr/sub02_02_01 (2026-10-14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재무상태표(3개년), 대표자 신분증 등” ↩

  2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상담신청 (면세사업자 서류)」, https://www.sinbo.or.kr/sub02_02_01 (2026-10-14 확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2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서류제출 (공통서류)」, https://www.sinbo.or.kr/sub02_02_02 (2026-10-14 확인). “1. 사업장 임차계약서 … 2. 거주지 임차계약서” ↩

  23.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서류제출 (법인 추가서류)」, https://www.sinbo.or.kr/sub02_02_02 (2026-10-14 확인). “4. 재무제표(최근 3개년)” ↩

  24.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법인인감증명서)」, https://www.sinbo.or.kr/sub02_02_02 (2026-10-14 확인). “5. 법인인감증명서” ↩

  25.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임차계약서 제외 사유)」, https://www.sinbo.or.kr/sub02_02_02 (2026-10-14 확인). “-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미제출” ↩

  26.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서류제출 (행정정보 활용 동의 시)」, https://www.sinbo.or.kr/sub02_02_02 (2026-10-14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27.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인터넷발급 대행 대상)」, https://www.sinbo.or.kr/sub02_05_03 (2026-10-14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세납세증명서” ↩

  28.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 https://www.sinbo.or.kr/sub02_03_01 (2026-10-14 확인).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이하” ↩

  29.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다른 신용보증기관)」, https://www.sinbo.or.kr/sub02_03_01 (2026-10-14 확인). “다른 신용보증기관 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 등”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2026-10-14 확인).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 ↩

  3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https://www.sinbo.or.kr/sub02_03_01 (2026-10-14 확인). “당기 매출액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3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운영자금 보증금액 산출방법)」, https://www.sinbo.or.kr/sub02_03_01 (2026-10-14 확인). “당기 매출액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

  33.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소액 보증 사정)」, https://www.sinbo.or.kr/sub02_03_01 (2026-10-14 확인). “동일기업당 신청건 포함 보증금액이 1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보증한도를 산출합니다.” ↩

  34.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사정 생략)」, https://www.sinbo.or.kr/sub02_03_01 (2026-10-14 확인).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보증은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5.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심사방법 (소액심사·일반심사)」, https://www.sinbo.or.kr/sub02_03_02 (2026-10-14 확인). “업무 효율성과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2가지 심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36.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심사 (소액·일반심사 구분)」, https://www.sinbo.or.kr/sub02_03_02 (2026-10-14 확인).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37.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보증기업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보증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보증료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26-10-14 확인).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39.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보증료율 산출방법)」,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기본보증료율과 가산 보증료율을 구성되고 있고 신청기업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감합니다.” ↩

  40.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가산요율: 보증금액별)」,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보증 금액별 1억원 초과 0.1 % 2억원 초과 0.2 %” ↩

  4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가산요율: 보증기간별)」,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보증 기간별 3년 초과 5년 이하 0.1 % 5년 초과 7년 이하 0.2 % 7년 초과 0.3 %” ↩

  4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가산요율: 신보·기보 거래)」,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0.1 %” ↩

  43.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차감요율)」,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고용창출기업 - 0.2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 0.3 % 착한가격 업소 인증기업 - 0.1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 0.2 % 가족친화 인증기업 - 0.1 % 대전광역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 0.1 %” ↩ ↩2

  44.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일반보증 (보증기간·보증비율)」, https://www.sinbo.or.kr/sub02_04_01 (2026-10-14 확인). “취급후 5년이내” ↩

  45.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연체보증료)」,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연체보증료 = 보증료 × 10% × 연체기간 ÷ 365일” ↩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1조(보증료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2026-10-14 확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47.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보증료 (추가보증료)」, https://www.sinbo.or.kr/sub02_03_04 (2026-10-14 확인). “추가보증료 = 미상환보증금액 × (보증료율+0.5%) ×미상환기간 ÷ 365일” ↩

  48.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이용기업 필독사항 (고지의무)」, https://www.sinbo.or.kr/sub02_01_04 (2026-10-14 확인).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재단담당자에게 통지, 관련 서류 제출” ↩

  49.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이용기업 필독사항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사유)」, https://www.sinbo.or.kr/sub02_01_04 (2026-10-14 확인). “폐업하였거나 3개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0.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이용기업 필독사항 (조세 체납)」, https://www.sinbo.or.kr/sub02_01_04 (2026-10-14 확인). “조세공과를 체납중이거나 이로 인해 압류를 당한 때” ↩

  5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https://www.sinbo.or.kr/sub02_03_05 (2026-10-14 확인).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연대보증인 (법인기업)」, https://www.sinbo.or.kr/sub02_03_05 (2026-10-14 확인). “법인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1인. 다만,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전원이 입보” ↩

  53.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무방문기한연장 (대상기업)」, https://www.sinbo.or.kr/sub02_05_02 (2026-10-14 확인). “대상기업 :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으로 전자보증건(단, 연체, 폐업 등 일부업체 제외)” ↩

  54.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 무방문 기한연장 (절차)」, https://www.sinbo.or.kr/sub02_05_02 (2026-10-14 확인). “기한연장 유선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