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2026년 차종별 상한액·신청 절차·전환지원금)
전기차를 계약하러 가면 견적서에서 보조금 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대전에서 2026년 전기승용차를 사면 기본 보조금 상한이 754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는 1,365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 전기차 보조금이 차종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물량 한도와 전환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과 헷갈리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구조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혜택이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는 지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1
같은 항 제1호는 그 대상에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를 넣었습니다.2 전기차를 사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눈여겨볼 표현은 「예산의 범위에서」입니다.1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는 돈이 아니라, 그해 잡아 둔 예산 안에서만 나가는 돈이라는 뜻인데요. 뒤에서 볼 물량 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편도 열어 둡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나 개조를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새 차를 사도록 돕는 쪽과 오래된 차를 없애도록 권하는 쪽이 한 조문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대전시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조기폐차 지원을 같은 부서가 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은 대전시 대기환경과가 맡습니다. 안내 페이지에 적힌 문의전화는 042-270-3182입니다.4
2026년 대전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
대전시가 밝힌 2026년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5
| 차종 | 기본 보조금 상한액 |
|---|---|
| 전기승용차 | 754만 원 |
| 1톤 소형 전기화물차 | 1,365만 원 |
| 전기승합차 | 9,100만 원 |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 14,950만 원 |
승용차보다 1톤 화물차가 두 배 가까이 큽니다. 생계형 운행이 많고 주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표의 숫자가 전부 「상한액」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 배터리 환경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5
시 안내 페이지도 금액을 못 박지 않습니다.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 지원」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액수는 그해 공고문으로 넘깁니다.6
그래서 같은 전기승용차라도 모델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754만 원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의 천장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아예 다른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 한 대당 3,250만 원이고, 본예산 기준 보급대수는 150대입니다.7
전환지원금과 최대 130만 원
2026년에 새로 생긴 항목이 전환지원금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8
기본 보조금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전기승용차라면 상한 754만 원에 130만 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다만 「최대」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8 전환 조건을 어디까지 충족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그해 공고문의 전환지원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1대 제한
거주 요건이 먼저입니다.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9
「연속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점이 중요합니다. 30일 안에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라면 요건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대수 제한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1대입니다.10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승용 2대 이상을 신청하려면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11
재지원 제한기간은 2년입니다.12 최근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산 적이 있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기이륜차는 대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등 10대로 훨씬 넉넉합니다.13 같은 대기환경과 사업이라도 차종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수소전기차는 나이 조건이 문장에 드러납니다.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그리고 접수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인 법인·기업·단체가 대상입니다.14
법인은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본다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사업장이 대전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14
신청 주체는 구매자가 아니라 제조·수입사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대전시가 정리한 지원절차를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조·수입사가 대전시에 제출합니다.15
구매자가 시청에 서류를 들고 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한 제조사나 수입사의 영업점이 신청을 대신합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대전시에서 제조·수입사로 갑니다.16 구매자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사업 공고 — 대전시 홈페이지에 그해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 구매계약 및 출고결정 —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계약합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 제조·수입사가 대전시에 접수합니다15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전시가 판단합니다
- 출고 및 등록 — 차량을 받고 등록합니다
-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 다시 제조·수입사가 청구합니다
- 보조금 지급 — 대전시가 제조·수입사에 지급합니다16
수소전기차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계약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구매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17
같은 대전시 사업인데 신청 주체가 다르니, 전기차 절차를 그대로 수소차에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보급 물량 한도와 신청 시점
법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정해 둔 결과가 물량 한도로 나타납니다.1 대전시는 2026년 총 보급물량 1,563대 가운데 상반기에 1,096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8
상반기 물량의 차종별 배분은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161대, 전기승합차 8대,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입니다.19
승용차가 924대라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대전에서 상반기에 보조금을 받고 전기승용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924명이라는 뜻입니다.19 신청이 몰리면 그만큼 빨리 닫힙니다.
전기승합차 8대, 어린이통학용 3대처럼 물량이 한 자릿수인 차종도 있습니다.19 이런 차종은 금액보다 물량 확보가 먼저입니다.
물량 안에 우선순위 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본예산 기준 150대 가운데 일반시민·법인이 130대, 취약계층과 다자녀 등 우선순위 대상이 20대로 나뉘어 있습니다.7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액표보다 공고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대전시 안내 페이지도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6
조기폐차 지원과 헷갈리는 지점
같은 대기환경과가 맡는 사업이라 묶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조기폐차 지원은 전기차 보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부터 다릅니다.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같은 노후 차량이 대상입니다.20 새 차를 사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차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내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www.mecar.or.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21 등급을 모른 채 지원 여부를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 요건도 더 깁니다.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22 전기차 보조금의 30일과 비교하면 여섯 배입니다.
차만 대전에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3
차량 상태 조건도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24
이미 굴러가지 않는 차를 끌고 와 폐차 보조금을 받는 길은 막혀 있는 셈인데요. 폐차 전에 정상운행 판정을 따로 받는 절차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창구도 다릅니다. 신청서는 차량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냅니다.25 제조·수입사가 대신 넣어 주는 전기차 쪽과 정반대인데요.
지급 방향도 뒤집힙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전시가 차량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26 전기차 보조금이 제조·수입사로 가는 것과 대조됩니다.16
중복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 지원기준에는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27
| 구분 | 전기차 구매보조금 | 조기폐차 지원 |
|---|---|---|
| 대상 | 전기차를 새로 사는 사람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 보유자 |
| 거주 요건 | 신청일 30일 전부터 연속 | 신청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
| 신청 창구 | 제조·수입사가 대전시에 접수 | 차량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 |
| 보조금 수령 | 제조·수입사 | 차량소유자 |
2026년 하반기 접수 혼선과 구제 기준
2026년 하반기 접수에서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7월 8일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28
7월 7일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과 안내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입니다.28 대전시는 이후 7월 7일 접수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29
구제 기준은 구체적입니다. 7월 7일 접수된 전체 신청자 1,428명이 대상이고,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을 변경하지 않은 채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30
조건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출고할 것입니다.30
예외도 명시돼 있습니다. 허위 출고 사실 등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31
이 조치는 2026년 7월 7일 접수분에 한정된 것입니다.30 이후 회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해 공고문의 일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전기승용차 754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1,365만 원, 전기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4,950만 원입니다.5 상한액이라 전부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연비와 주행거리, 배터리 환경성 정보를 따져 차등 지급합니다.5
보조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전기자동차는 아닙니다. 대전시 지원절차상 보조금 지급은 대전시에서 제조·수입사로 가고,16 지원신청서도 제조·수입사가 대신 접수합니다.15 반대로 조기폐차 지원은 보조금이 차량소유자에게 직접 갑니다.26
대전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9 조기폐차 지원의 6개월 요건보다는 짧습니다.22 30일이 안 됐다면 주소를 옮긴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로 신청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 안내는 2년간 재지원 제한기간을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2 직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수는 개인과 법인 모두 1대입니다.10
전기차 보조금과 조기폐차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사업은 대상도 창구도 다릅니다.20 25 조기폐차 지원기준에는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27 중복 여부는 그해 공고문과 대기환경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참고
- 대전 생활정보 종합 안내 (교통·대전사랑카드·지원금·생활행정) — 대전 생활정보 전체 지도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2026년 조건·중복 제한·신청 창구) — 대전시가 직접 주는 다른 지원금
- 대전 출산지원금 총정리 (구별 출산장려금·대전형 양육기본수당·신청 기한) — 구청 사업과 시청 사업이 갈리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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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2026-09-10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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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 (보조·융자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2026-09-10 확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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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전환·개조 명령과 조기폐차 권고)」,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2026-09-10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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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문의전화 : 042-270-318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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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보도자료)」,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55289 (2026-09-10 확인).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전기승용차 754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1,365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4,950만 원으로, 차량의 연비, 주행거리, 배터리 환경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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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 구매 보조금)」,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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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보급대수·금액)」,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11133 (2026-09-10 확인). “올해 보급대수는 본예산 기준 150대로 일반시민 및 법인 130대,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순위 대상 20대를 배정하고 한 대당 3,2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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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전환지원금 신설)」,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55289 (2026-09-10 확인). “특히, 올해는 기존 보유 중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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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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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지원가능 대수)」,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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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승용 2대 이상 신청)」,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 개인사업자, 법인이 승용 2대 이상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1661-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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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재지원 제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 2년간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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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지원가능 대수)」,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8 (2026-09-10 확인).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등 1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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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11133 (2026-09-10 확인).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구매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시에 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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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지원절차·지원신청서 제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제조·수입사→대전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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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지원절차·보조금 지급)」,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7 (2026-09-10 확인). “보조금 지급 대전시→제조·수입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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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창구)」,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11133 (2026-09-10 확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구매자는 기후부 지정 수소차 제작ㆍ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 신청자격 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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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총 보급물량)」,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55289 (2026-09-10 확인). “올해 총 보급물량 1,563대 가운데 상반기 1,09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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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차종별 배정)」,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05855289 (2026-09-10 확인).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161대 ▲전기승합차 8대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이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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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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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등급 확인)」,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www.meca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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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원기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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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소유기간 요건)」,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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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능검사·정상운행 판정)」,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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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원절차·신청서 접수)」,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신청서 접수 차량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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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지급)」,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보조금 지급 대전시→차량소유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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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중복 제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99 (2026-09-10 확인).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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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선정 절차 중단)」,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096&menuSeq=1631&ntatcSeq=1518570599 (2026-09-10 확인). “이에 대전시는 7월 8일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신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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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자 불이익 없도록 지원 (보도자료)」,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518645325 (2026-09-10 확인). “7월 7일 접수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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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지원 대상·출고 기한)」,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096&menuSeq=1631&ntatcSeq=1518570599 (2026-09-10 확인). “지원 대상은 7월 7일 접수된 전체 신청자 1,428명으로,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량이 출고되는 경우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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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제외 사유)」,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096&menuSeq=1631&ntatcSeq=1518570599 (2026-09-10 확인). “다만, 허위 출고 사실 등 법령, 지침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