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종량제봉투 가격 — 5개 자치구가 같은 값 (20ℓ 660원·PP마대만 구별 안내 차이·남은 봉투 환불)
대전에서는 이사로 구를 옮겨도 종량제봉투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전시가 공개한 「대전광역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5개 자치구를 한 줄로 묶어 3ℓ 100원부터 75ℓ 2,480원까지 같은 값으로 적고 있습니다.1 동구·중구·대덕구가 각자 안내하는 판매가도 같은 숫자입니다.234
값이 갈리는 곳은 딱 한 종류, 공사장 폐기물용 PP마대입니다.
값 출처: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종량제 봉투 가격」 · 동구5·중구6 안내
규격별 판매가
| 규격 | 판매가 |
|---|---|
| 3ℓ | 100원2 |
| 5ℓ | 170원 |
| 10ℓ | 330원 |
| 20ℓ | 660원 |
| 50ℓ | 1,650원 |
| 75ℓ | 2,480원 |
대전시 자료는 위 여섯 규격을 5개 자치구 공통으로 적고 있습니다.1
한 사람이 흔히 쓰는 20ℓ 기준으로 한 장에 660원입니다.4 10ℓ 두 장(660원)과 20ℓ 한 장 값이 같아서, 쪼개 담아도 이득이 없는 구조인데요.
PP마대만 구별로 안내가 갈린다
| 자치구 | PP마대 50ℓ |
|---|---|
| 동구 | 2,630원2 |
| 대덕구 | 2,630원4 |
| 중구 | 2,600원 (2021-01-06 안내)37 |
동구는 이 항목을 “PP마대 50ℓ”, 중구는 “특수(PP포대)”, 대덕구는 “특수규격봉투(PP/50L)”로 적습니다.68 이름이 달라 서로 다른 물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봉투입니다.
PP마대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서구 조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9
집을 고치고 나온 폐자재를 일반 봉투에 담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파는 곳
중구는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만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판다고 구분해 안내합니다.10 둘을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헛걸음하기 쉬운 지점인데요.
배출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사서 담고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11
PP마대는 파는 곳이 조금 다릅니다. 유성구는 특수규격봉투 구입처를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특수규격봉투 판매처로 안내합니다.12 동구는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사서 큰 도로변에 내놓은 뒤 배출신고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13
PP마대는 신고해야 가져간다
여기서 실수가 갈립니다. 유성구는 특수규격봉투를 내놓은 뒤 봉투 상단에 적힌 수거업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14
동구도 배출 후 신고를 요구하며 창구를 동구청 환경과(042-251-4561)로 적어 두었습니다.15
봉투를 제대로 사고 담아도 신고를 빠뜨리면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종량제봉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타일이나 사기그릇, 깨진 유리처럼 타지 않는 쓰레기와 5톤 미만 건설폐기물도 이 특수규격봉투에 담습니다.16
음식물류는 봉투가 아니라 납부필증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사는 게 아니라 납부필증을 사서 전용 용기에 붙입니다.17
| 규격 | 납부필증 값 |
|---|---|
| 3ℓ | 180원 |
| 5ℓ | 300원 |
| 20ℓ | 1,200원 |
| 120ℓ | 7,200원 |
동구와 대덕구가 안내하는 값이 같습니다.1819 대덕구는 여기에 리터당 60원이라는 단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19
동구는 배출 방법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가정용 용기(5ℓ)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인 뒤 1층 문밖에 내놓으라는 안내입니다.20
봉투 종류 — 일반용·재사용·공공용·PP마대
조례는 봉투를 종류별로 나눠 둡니다. 서구 조례는 일반규격봉투(일반용·재사용·공공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즉 PP마대로 구분합니다.21 유성구 조례도 일반용 봉투·특수규격봉투·공공용 봉투로 같은 구분을 씁니다.22
재사용 봉투는 손잡이가 달려 물건을 담아 갈 수 있는 용도의 봉투를 말합니다.23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대로 들고 온 뒤 쓰레기봉투로 쓰는 그 봉투입니다.
동구 가격표를 보면 일반·재사용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규격은 10ℓ와 20ℓ뿐입니다.5
50ℓ는 13kg·75ℓ는 19kg
큰 봉투에는 무게 제한이 붙습니다. 유성구는 50ℓ와 75ℓ 봉투에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는 13kg, 75ℓ는 19kg으로 무게를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24
눌러 담아 들고 나갔다가 수거가 안 되면 봉투값만 날립니다. 큰 규격일수록 리터당 값이 싸 보이지만 무게 제한이 실질 상한입니다.
1,100ℓ짜리 대형수거용기를 쓰려면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042-250-0600)에 수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1,100ℓ 용량 용기만 쓸 수 있습니다.25
남은 봉투는 판매가격으로 되사 준다
이사로 대전을 떠나게 되면 쟁여 둔 봉투가 문제가 됩니다. 조례에 답이 있습니다.
유성구 조례는 판매소와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전출 등의 사유로 환매 요구를 받으면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26 서구 조례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이유로 잔량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합니다.27
버리지 말고 봉투를 샀던 판매소에 가져가면 됩니다.
봉투를 안 쓰면 과태료 20만 원
중구가 공개한 과태료표는 위반 유형별 금액을 1차·2차·3차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 위반 | 과태료(1~3차) |
|---|---|
|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배출 | 20만 원28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로 배출 | 50만 원29 |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미부착 | 10만→20만→30만 원30 |
| 담배꽁초·휴지 투기 | 5만 원31 |
중구 표는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적어 200이 20만 원, 500이 50만 원입니다.2829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1차부터 3차까지 금액이 같습니다.28 횟수가 늘어도 깎이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수에 따라 올라가는 항목은 납부필증 미부착 하나뿐입니다. 10만 원에서 시작해 20만,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30
배출 시간과 일요일
중구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평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저녁 19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안내합니다.32 그리고 일요일에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33
토요일 저녁에 내놓은 봉투가 월요일까지 그대로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
서구 조례는 대형폐기물을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정의하고 별표 1에 품목을 정해 두었습니다.34 장롱이나 소파처럼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봉투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품목별 수수료와 구별 신고 창구는 대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수수료 없이 가져가는 무상방문수거 쪽이 먼저입니다.
가격의 근거와 기준일
봉투값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서구 조례는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를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35
그래서 구청 안내 페이지와 조례 별표가 값의 정본이고, 이 글의 금액은 대전시 가격표와 각 구청 안내에 실린 숫자입니다.1
대전시 가격표 자체에는 기준일 표기가 없습니다. 원본이 시청 게시판에 붙은 한글 파일 첨부라 구청 페이지처럼 수정일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숫자가 동구·대덕구 안내와 그대로 겹쳐 값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24
다만 중구 페이지는 컨텐츠수정일이 2021-01-06으로 적혀 있습니다.7 중구 PP마대 값만 다른 것이 갱신 시차인지 실제 차이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갈리지 않아, 두 값을 그대로 병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종량제봉투 가격은 구마다 다른가요?
일반 규격봉투는 같습니다. 대전시가 공개한 「대전광역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5개 자치구를 한 줄로 묶어 3ℓ 100원, 5ℓ 170원, 10ℓ 330원, 20ℓ 660원, 50ℓ 1,650원, 75ℓ 2,48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1 동구·중구·대덕구가 각자 안내하는 판매가도 같은 숫자입니다.2
그러면 구마다 다른 건 무엇인가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마대입니다. 50ℓ 기준으로 동구와 대덕구는 2,630원,4 중구는 2,600원으로 안내합니다.3 중구 페이지는 컨텐츠수정일이 2021년 1월 6일이라 갱신 시차일 수도 있습니다.7 일반 생활쓰레기용 봉투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얼마인가요?
음식물류는 봉투가 아니라 납부필증을 삽니다.17 동구와 대덕구 안내 기준으로 3ℓ 180원, 5ℓ 300원, 20ℓ 1,200원, 120ℓ 7,200원입니다.18 대덕구는 리터당 60원이라는 단가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19
50ℓ 봉투에 꽉 눌러 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성구는 50ℓ와 75ℓ 봉투에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는 13kg, 75ℓ는 19kg으로 무게를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무게를 넘기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가는데 봉투가 남았습니다.
되팔 수 있습니다. 유성구 조례는 판매소와 대행업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환매를 요구받으면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서구 조례도 전출 등의 이유로 잔량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구가 공개한 과태료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20만 원입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같은 운반장비로 배출하면 50만 원입니다.
봉투에 안 들어가는 큰 짐은 어떻게 하나요?
대형폐기물로 따로 신고합니다. 서구 조례는 대형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별표로 품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 방법과 품목별 수수료는 대전 대형폐기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종량제 봉투 가격」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배출용 봉투 및 스티커 구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제1항」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종량제 봉투 가격 — 5개 자치구 판매가」, https://www.daejeon.go.kr/FileUpload/CommonBoard/normal_0106/20230601031412552.hwp (2026-09-17 확인). “5개 자치구 100 170 330 660 1,650 2,480” ↩ ↩2 ↩3 ↩4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판매가(원) 100 170 330 660 1,650 2,480 2,630” ↩ ↩2 ↩3 ↩4 ↩5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판매가(원) 100 170 330 660 1,650 2,480 2,600” ↩ ↩2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배출용 봉투 및 스티커 구입 — 종량제 봉투 가격」, https://www.daedeok.go.kr/was/goContents.do?link=/was/was01/WAS010202&menuId=WAS010202 (2026-09-17 확인). “소비자 판매가격 170 330 660 1,650 2,480 2,630” ↩ ↩2 ↩3 ↩4 ↩5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 구분」,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 규격(ℓ), 3ℓ(일반), 5ℓ(일반), 10ℓ(일반·재사용), 20ℓ(일반·재사용), 50ℓ(일반), 75ℓ(일반), PP마대 50ℓ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2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규격(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특수(PP포대)” ↩ ↩2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컨텐츠수정일」,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컨텐츠수정일 : 2021-01-06” ↩ ↩2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배출용 봉투 및 스티커 구입 — 종량제 봉투 규격」, https://www.daedeok.go.kr/was/goContents.do?link=/was/was01/WAS010202&menuId=WAS010202 (2026-09-17 확인). “구분 5L 10L 20L 50L 75L 특수규격봉투(PP/50L)”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제1항」,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55481 (2026-09-17 확인).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봉투 판매처」,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만 판매 /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판매” ↩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배출 방법」,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 구입후 봉투에 담아서 자기집 앞에 배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특수규격봉투 구입처」, https://www.yuseong.go.kr/kor/sub07_11_03_09.do (2026-09-17 확인). “특수규격봉투 구입처 :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특수규격봉투 판매처(판매처보기)” ↩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공사장생활폐기물 PP마대」,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5톤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특수규격 봉투(P.P마대)를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대 도로변에 배출 한 후 배출신고”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특수규격봉투 배출 후 신고」, https://www.yuseong.go.kr/kor/sub07_11_03_09.do (2026-09-17 확인). “특수규격봉투 배출 후, 봉투 상단에 기재된 수거업체에 신고(미신고 시 수거불가)” ↩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배출신고 창구」,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 배출신고 : 동구청 환경과 (042-251-4561)”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불연성 폐기물」, https://www.yuseong.go.kr/kor/sub07_11_03_09.do (2026-09-17 확인). “타일, 사기그릇 등 도자기류, 깨진유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지 않는 쓰레기 및 5톤미만 건설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음식물류납부필증 규격」,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음식물류납부필증 가격 - 규 격(ℓ),3ℓ,5ℓ,20ℓ,120ℓ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2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음식물류납부필증 가격」,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판매가(원) 180 300 1,200 7,200” ↩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배출용 봉투 및 스티커 구입 —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 https://www.daedeok.go.kr/was/goContents.do?link=/was/was01/WAS010202&menuId=WAS010202 (2026-09-17 확인). “소비자 판매가격 180 300 1,200 7,200 60원/L” ↩ ↩2 ↩3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5ℓ)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1층 문밖에 배출”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55481 (2026-09-17 확인).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규격봉투(일반용·재사용·공공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이하 “PP마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2077543 (2026-09-17 확인).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
-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쓰레기배출 — 재사용 봉투 설명」,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8 (2026-09-17 확인). “* 재사용 봉투란? 손잡이가 달려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용도의 봉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봉투 무게 제한」, https://www.yuseong.go.kr/kor/sub07_11_03_09.do (2026-09-17 확인). “50L와 75L 종량제봉투 사용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며, 50L 종량제봉투의 무게제한은 13kg, 75L 종량제봉투의 무게제한은 19kg임”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대형수거용기」, https://www.yuseong.go.kr/kor/sub07_11_03_09.do (2026-09-17 확인). “종량제봉투 대형수거용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042-250-0600)에 수거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해야하며, 1,100L 용량 용기만 사용가능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2077543 (2026-09-17 확인). “⑤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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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잔량 현금교환」,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55481 (2026-09-17 확인). “8.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이유로 잔량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의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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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배출 미준수 과태료」,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00 200 2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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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운반장비 배출 과태료」,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차량, 손수례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한 자 500 500 5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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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납부필증 미부착 과태료」,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자 100 200 3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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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0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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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배출시간」,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평 일 : 일몰후 ~ 일출전 (저녁19:00~익일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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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쓰레기배출 — 일요일 수거」,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9_02.do (2026-09-17 확인). “일요일은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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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2호」,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55481 (2026-09-17 확인). “2. “대형폐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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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555481 (2026-09-17 확인). “② 제1항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