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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수원 화장 비용 — 대전 시민 9만 원·다른 시도 57만 원 (자녀가 대전시민이면 29만 원)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전 정수원에서 15세 이상 한 분을 화장하는 사용료는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던 분이 1구당 90,000원입니다.1 충남·충북·세종 주민은 330,000원,2 그 밖의 지역 주민은 570,000원입니다.3

시설도 절차도 같은데 사용료만 여섯 배 넘게 갈립니다. 무엇을 보고 가르는지부터 짚는 편이 빠른데요. 일반시신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4

대전 정수원 15세 이상 화장 사용료 — 대전 시민 90,000원,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290,000원(자녀 중 1명이 대전시민이고 대전 소재 병원·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 충남·충북·세종 330,000원, 그 밖의 지역 570,000원 값 출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2026-09-18 확인)56

15세 이상 화장 사용료

구분 1구당 사용료
관내(대전) 90,000원1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290,000원5
관외 — 충남·충북·세종 330,000원2
관외 — 그 밖의 지역 570,000원3

네 칸 중 두 번째 줄이 상위 검색 결과에서 잘 빠집니다. 요금을 안내하는 민간 페이지들은 대개 관내·인근·관외 세 단계까지만 적어 둡니다.

자녀가 대전시민이면 내려가는 칸

이 칸의 이름은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이고 290,000원입니다.5

조건은 둘이고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중 1명이 대전광역시민이어야 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했거나 장례절차를 마쳐야 합니다.6

부모님이 다른 시도에 사셨더라도 대전에 사는 자녀가 대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면 570,000원이 아니라 290,000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 사용료가 570,000원이니7 차액이 28만 원인 셈입니다.

15세 미만·개장유골·죽은 태아 사용료

구분 관내 충남·충북·세종 그 밖의 지역
15세 미만 65,000원8 180,000원9 290,000원10
개장유골 45,000원11 110,000원12 170,000원13
죽은 태아 40,000원14 90,000원15 140,000원16

개장유골은 분묘를 파서 나온 유골을 말합니다. 이 칸만 기준이 다른데, 고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분묘가 어디에 있었는지로 관내·관외를 봅니다.4

대전 밖에 살던 분이라도 분묘가 대전에 있었다면 45,000원입니다.11 반대로 대전 시민이었어도 분묘가 다른 시도에 있으면 110,000원12 또는 170,000원이 됩니다.13

사용료 전액 감면과 감면 대상

군 복무 중 사망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해 사용료가 전액 감면됩니다.17

감면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18 공단 안내는 적용 법률을 따로 표로 붙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열거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접수 때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보훈 대상은 국가유공자 확인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근거

사용료를 지역별로 가르는 것은 공단이 임의로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9

같은 조 제1항은 사용료의 금액과 부과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금액은 토지가격과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해 정하라고 덧붙입니다.20 대전의 9만 원과 57만 원은 그 위임을 받아 정해진 값입니다.

예약 창구는 e하늘 한 곳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www.ehaneul.go.kr) 한 곳에서 받습니다.21 예약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22

예약을 열어 두는 기간은 세 갈래입니다.

구분 예약 가능 기간
일반 이용 5일 전부터 화장 시각 4시간 전까지23
죽은 태아 이용 15일 전부터 화장 시각 4시간 전까지24
개장유골 신청 가능 기간 2개월25

분묘를 옮기는 경우에는 매월 1일 0시에 당월과 다음 달 일정이 함께 열립니다.25 예약할 때 개장신고나 허가신청의 발급기관명과 발급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화장 시각 네 번과 표에 남은 옛 시각

하루에 화장을 하는 회차는 넷입니다. 안내표는 연중 08:00, 10:00, 12:30, 14:30을 적고 비고에 2026년 4월 6일부터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26

같은 표의 요약문에는 “1차 08:30 부터 ~ 4차 15:30”이라는 옛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27 두 값이 한 페이지 안에서 어긋나 있으니, 예약 화면에 뜨는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일 절차와 접수 시각

  1. e하늘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28
  2. 화장 당일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실에서 접수합니다.29
  3. 영구차에서 시신을 운구합니다.28
  4. 화장이 진행됩니다. 약 90분이 걸립니다.28
  5. 유골을 인수해 봉안당이나 원하는 곳에 모십니다.28

접수 기준은 예약 시각이 아니라 화장 시각 30분 전입니다.29 구비서류를 갖춰 그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사망 유형으로 갈린다

병사한 경우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입니다. 사고사(외인사)는 여기에 경찰서가 발행한 검사지휘서가 더 붙습니다.30

분묘에서 나온 유골은 서류가 아예 다릅니다. 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31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 전에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정보 열람이 안 돼, 생략되던 서류를 직접 챙겨 가야 합니다.32

화장은 사망 24시간 뒤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33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은 예외입니다.33 예약 시각을 잡을 때 이 24시간이 사실상의 하한선이 됩니다.

봉안까지 하면 얼마가 더 드나

유골을 대전추모공원 봉안당에 모시면 사용료가 따로 붙습니다. 유연유골은 15년 사용 기준으로 관내 200,000원, 관외 400,000원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34

연고가 없는 무연유골은 관내 기준 5년에 50,000원이고, 기간이 지나면 합동매장합니다. 관외는 이 칸이 「-」라 대상이 아닙니다.35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분을 화장하고 봉안까지 하면 화장 9만 원에 봉안 20만 원을 더해 29만 원입니다.134 다른 시도 주민이면 57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 97만 원이 됩니다.3

봉안 자격 — 본인 1개월, 가족 6개월

봉안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시신은 사망 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분의 유골이 대상입니다.36

관외에 살던 분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봉안할 수 있고, 이때는 화장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37

화장 사용료의 「자녀가 대전시민」 요건이 자녀 1명·장소 조건인 것과 달리, 봉안은 가족의 거주 기간 6개월을 봅니다.637 두 요건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봉안 신청은 화장 접수와 함께

봉안당 이용은 화장 접수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화장접수와 함께 봉안안치를 신청하고,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모시고 사용신고증을 받은 뒤 봉안당으로 이동해 안치합니다.38

부대시설로는 옥내제전실 2개소와 옥외분향소 32개소, 매점 1개소가 있습니다.39

봉안 사용기간 연장과 중도 반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대전추모공원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40 사용허가증과 허가증에 적힌 사용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중간에 유골을 모셔 가면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10%를 공제한 뒤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를 환급합니다.41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전액 환급입니다.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면 일할 계산 환급에 더해 총액의 10%를 배상합니다.41

정수원과 추모공원은 다른 곳

두 시설을 한 곳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주소가 다릅니다. 화장시설인 대전정수원은 서구 계백로1249번길 174-82(정림동)이고,42 봉안당인 대전추모공원은 서구 상보안윗길 160(괴곡동)입니다.43

전화도 갈립니다. 정수원은 042-610-2300, 추모공원은 042-602-2500입니다.4243

정수원은 시내버스로 닿습니다. 서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21·22·23·24·25·26·27·41·42·43·46·47-1번과 115번, 201번, 202번, 211번이 지납니다.44 승용차는 정림동 방면에서 가수원교를 건너기 전 우회전해 들어갑니다.

값의 기준일

이 글의 사용료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화장·봉안 안내 페이지를 2026년 9월 18일에 확인한 값입니다.4546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지므로 조례가 개정되면 바뀝니다.20

시각은 공단 표 기준 2026년 4월 6일부터 적용된 4회차입니다.26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정수원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15세 이상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던 분은 1구당 90,000원입니다.1 충남·충북·세종 주민은 330,000원, 그 밖의 지역 주민은 570,000원입니다.7 일반시신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4

대전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57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사용료표에는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칸이 따로 있고 290,000원입니다.5 자녀 중 1명이 대전광역시민이고,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했거나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6

15세 미만이나 개장유골은 얼마인가요?

15세 미만은 관내 65,000원,8 충남·충북·세종 180,000원,9 그 밖의 지역 290,000원입니다.10 개장유골은 관내 45,000원,11 충남·충북·세종 110,000원,12 그 밖의 지역 170,000원이고,13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4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사망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해 전액 감면됩니다.17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도 감면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18

화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e하늘장사정보(www.ehaneul.go.kr) 한 곳입니다.21 일반 시신은 이용 5일 전부터 화장 시각 4시간 전까지,23 죽은 태아는 1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예약합니다.24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22

화장은 하루에 몇 번 하나요?

공단 표는 연중 4회차로 08:00, 10:00, 12:30, 14:30을 적고 비고에 2026년 4월 6일부터라고 표시합니다.26 같은 표 요약문에는 1차 08:30부터 4차 15:30이라는 옛 시각이 남아 있어,27 예약 화면의 시각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대전추모공원에 모시면 얼마인가요?

유연유골은 15년 기준 관내 200,000원, 관외 400,000원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34 대전 시민이 화장 9만 원에 봉안 20만 원을 더하면 29만 원입니다.45

참고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절차 및 구비서류」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오시는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이상 관내 사용료)」,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15세이상 관내 1구당 90,000원”  2 3 4

  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이상 충남·충북·세종)」,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관외 충남.충북.세종 330,000원”  2

  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이상 기타지역)」,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기타지역 570,000원”  2 3

  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사용료 적용 기준)」,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사용료 기준: 일반시신(주민등록주소지), 개장유골(분묘소재지) 적용”  2 3 4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290,000원”  2 3 4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자녀가 대전시민인 경우의 정의)」,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 중 1명이 대전광역시민이고,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2 3 4

  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이상 관외 두 단계)」,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관외 충남.충북.세종 330,000원 기타지역 570,000원”  2

  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미만 관내)」,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15세미만 관내 1구당 65,000원”  2

  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미만 충남·충북·세종)」,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관외 충남.충북.세종 180,000원”  2

  1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미만 기타지역)」,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기타지역 290,000원”  2

  1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개장유골 관내)」,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개장유골 관내 1구당 45,000원”  2 3

  1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개장유골 충남·충북·세종)」,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관외 충남.충북.세종 110,000원”  2 3

  1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개장유골 기타지역)」,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기타지역 170,000원”  2 3

  1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죽은 태아 관내)」,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죽은태아 관내 1구당 40,000원” 

  1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죽은 태아 충남·충북·세종)」,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관외 충남.충북.세종 90,000원” 

  1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죽은 태아 기타지역)」,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기타지역 140,000원” 

  1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군 복무 중 사망자 감면)」,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군 복무 중 사망자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 : 사용료 전액 감면”  2

  1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대상)」,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2026-09-18 확인).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2026-09-18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2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예약 창구)」,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예약방법 :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  2

  2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예약 접수시간)」,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예약접수시간 : 24시간 가능”  2

  2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일반 예약 가능일)」,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일반) 정수원 이용 5일 전부터 당일 화장 시각 4시간 전까지”  2

  2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죽은 태아 예약 가능일)」,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죽은 태아) 정수원 이용 15일 전부터 당일 화장 시각 4시간 전까지”  2

  2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개장유골 예약 기간)」,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가능 기간 2개월”  2

  2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화장 시각 4회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연중 08:00 10:00 12:30 14:30 2026년 4월 6일부터”  2 3

  2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표 요약문에 남은 옛 시각)」,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화장시각(1차 08:30 부터 ~ 4차 15:30), 비고로 구성된 화장시각 정보입니다.”  2

  2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화장 절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화장절차는 예약(인터넷) → 접수(화장 당일 예약시간 30분 전 까지 접수) → 운구(영구차에서 시신운구) → 화장(약 90분 소요) → 유골인수(봉안당 또는 원하시는 곳에 봉안) 순으로 진행됩니다.”  2 3 4

  2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예약 및 절차안내 (접수 시각)」,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asp (2026-09-18 확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각 30분전에 정수원 도착 후 접수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3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사고사 구비서류)」,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사고사(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개장유골 구비서류)」,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개 장 유 골 개장신고증명서 [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발급]” 

  3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화장 전 사망신고 시 유의)」,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화장 전 사망신고한 경우 행정정보열람 불가로 해당서류 구비해야 됨”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2026-09-18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유연유골 사용료)」,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_02.asp (2026-09-18 확인). “유연유골 15년(1회 연장가능) 200,000원 400,000원”  2 3

  3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무연유골 사용료)」,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_02.asp (2026-09-18 확인). “무연유골 5년(경과후 합동매장) 50,000원” 

  3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절차 및 구비서류 (관내 봉안 자격)」,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 (2026-09-18 확인).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의 유골” 

  3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절차 및 구비서류 (관외 거주 사망자 봉안 자격)」,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 (2026-09-18 확인). “관외거주 사망자 유골의 경우 사망당시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2

  3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절차 및 구비서류 (봉안 절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 (2026-09-18 확인). “봉안당 이용절차는 화장접수와 함께 봉안안치 신청을 하신 후, 화장이 완료되면 화장유골을 모시고 봉안당 사용신고증을 수령한 후 봉안당으로 이동하여 유골을 안치 하시면 됩니다.” 

  3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기타 부대시설)」,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_02.asp (2026-09-18 확인). “옥내제전실 2개소, 옥외분향소 32개소, 매점 1개소.” 

  4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사용기간 연장 신고)」,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_02.asp (2026-09-18 확인). “봉안사용기간을 연장하실 경우 기간만료 60일전까지 사용허가증과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대전추모공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사용자 귀책 취소 시 반환기준)」,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_02.asp (2026-09-18 확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2

  4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오시는길 — 대전정수원 주소」,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8.asp (2026-09-18 확인).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49번길 174-82(정림동)”  2

  4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오시는길 — 대전추모공원 주소」,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8.asp (2026-09-18 확인).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괴곡동)”  2

  4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오시는길 — 대전정수원 시내버스」,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8.asp (2026-09-18 확인). “21번(서남부터미널-대둔산수락계곡), 22번(서남부터미널-장안동종점), 23번(서남부터미널-원정동), 24번(서남부터미널-우명동종점), 25번(서남부터미널-봉곡동종점), 26번(서남부터미널-평촌동종점), 27번(서남부터미널-흑석동), 41번(서남부터미널-국립대전숲체원), 42번(서남부터미널-세동), 43번(서남부터미널-입암리마을회관종점), 46번(서남부터미널-송정동), 47-1번(서남부터미널-농소리), 115번(오월드-충대농대), 201번(원내차고지-대전IC), 202번(대전역-신도안APT), 211번(화물터미널-정부청사)” 

  4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15세 이상 관내 행 전체)」,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18 확인). “15세이상 관내 1구당 90,000원 군 복무 중 사망자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 :”  2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봉안안내 — 비용 및 반환절차 (봉안시설사용료 표머리)」,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_02.asp (2026-09-18 확인). “봉안시설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간 사 용 료 비 고 관내 관외 유연유골 15년(1회 연장가능) 200,000원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