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지하철 분실물 찾는 법 (노선별 버스회사 연락처·유실물센터)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가방이 가벼워진 걸 알아챘다면, 대전에서 가장 빠른 길은 유실물센터가 아니라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입니다. 대전 시내버스업계는 유실물센터를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대전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어디로 연락해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시내버스 14개 회사의 노선별 연락처와 도시철도 유실물센터 이용법, 물건이 언제까지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조합·공사·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잃어버린 곳에 따라 갈리는 창구
대전은 교통수단마다 먼저 연락할 곳이 다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가 정해지면 전화할 곳도 정해집니다.
| 잃어버린 곳 | 먼저 연락할 곳 | 연락처·위치 |
|---|---|---|
| 시내버스 |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 | 아래 표 (14개 업체)1 |
| 도시철도 | 유실물센터(정부청사역 내) | 042-539-3939 · 09:00~18:0023 |
| 택시·마을버스·철도 | 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습득물이 등록되는 곳45 |
대전광역시청의 생활정보 안내도 분실물 항목은 LOST112로 연결됩니다. 시청 안내는 자세한 정보를 LOST112에서 보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6
시내버스 — 유실물센터가 없는 구조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업계가 유실물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 그래서 조합이 안내하는 가장 빠른 방법도 운행노선의 해당 회사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7
물건이 회사로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가 한 번 운행을 마치고 기점지에서 차내를 청소하다 물건을 줍고, 운행이 끝나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면 그 습득물을 해당 업체에 반납하는 흐름입니다.8
그러니 전화를 걸기 전에 노선번호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조합은 최소한 노선번호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고, 차량번호와 분실한 시간대까지 말하면 찾기가 더 쉬워진다고 안내합니다.9
기점이나 종점으로 전화를 걸어 보려는 시도는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조합은 기점(종점)지가 주차시설에 불과해 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10
노선번호로 찾는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
조합이 공개한 시내버스 회사는 14곳입니다. 노선번호를 표에서 찾으면 전화할 곳이 나옵니다.
| 업체명 | 운행 노선 | 연락처 |
|---|---|---|
| 산호교통 | 급행4, 31, 33, 52, 55, 302, 313, 318, 512, 514, 602, 605, 618, 619, 620, 703 | 042-285-805711 |
| 경익운수 | 급행1, 급행3, 11, 21, 22, 23, 24, 25, 26, 46, 114, 202, 211, 216, 318, 704, 708 | 042-581-151112 |
| 대전운수 | 63, 73, 75, 103, 311, 316, 607, 612, 703, 911, 912 | 042-626-227113 |
| 대전버스 | 20, 27, 32, 34, 41, 42, 115, 119, 212, 314, 315, 603, 802 | 042-586-997714 |
| 계룡버스 | 61, 102, 105, 113, 116, 121, 601, 613, 918 | 042-639-680015 |
| 협진운수 | 급행2, 105, 117, 301, 606, M1 | 042-936-796116 |
| 대전교통 | 66, 201, 203, 213, 608, 614, 703 | 042-523-257517 |
| 대전승합 | 107, 123, 301, 604, 615, 616, 1002, 첨단2 | 042-544-018118 |
| 동인여객 | 30, 60, 108, 302, 317, 501, 511, 513 | 042-285-810019 |
| 국민버스 | 71, 72, 101, 617, 705, 707, 916 | 042-626-216920 |
| 금남교통 | 62, 101, 106, 302, 312, 318, 622, 911 | 042-582-352721 |
| 동건운수 | 첨단1, 701, 708, 711, 712, 1001 | 042-936-361322 |
| 한일버스 | 74, 104, 202, 611, 706, 916 | 042-936-771023 |
| 대전비알티 | B1 | 042-931-980024 |
표를 세로로 훑으면 노선번호가 한 번씩만 나오지 않는다는 게 보이는데요. 조합 표의 노선 표기를 노선번호별로 묶으면 조합이 밝힌 전체 110개 노선과 수가 맞고,25 그 가운데 10개 노선은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걸쳐 있습니다.111221
아래는 위 표에서 회사가 둘 이상인 노선만 추린 것입니다. 302번·318번·703번은 세 곳이 함께 운행합니다.
| 노선 | 운행 회사 |
|---|---|
| 302번 | 산호교통 · 동인여객 · 금남교통 |
| 318번 | 산호교통 · 경익운수 · 금남교통 |
| 703번 | 산호교통 · 대전운수 · 대전교통 |
| 101번 | 국민버스 · 금남교통 |
| 105번 | 계룡버스 · 협진운수 |
| 202번 | 경익운수 · 한일버스 |
| 301번 | 협진운수 · 대전승합 |
| 708번 | 경익운수 · 동건운수 |
| 911번 | 대전운수 · 금남교통 |
| 916번 | 국민버스 · 한일버스 |
이 열 개 노선에서는 노선번호를 알아도 회사가 하나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조합이 차량번호를 함께 말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9
차량번호를 못 봤다면 두세 곳에 차례로 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02번·318번·703번은 세 통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철도 — 정부청사역 유실물센터
대전 도시철도는 버스와 달리 유실물센터가 한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위치는 정부청사역 안이고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2
전화번호는 042-539-3939입니다.3 대전교통공사는 유실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26
신고할 곳은 알아챈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세 가지를 떠올려 두면 찾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공사는 열차번호와 하차시간, 그리고 하차한 차량이 몇 번째 칸이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안내합니다.30
유실물센터까지 갈 수 없을 때
정부청사역까지 가기 어렵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역까지 유실물을 배송해 주고, 다음 날 13시 이후에 그 역 역무실에서 받는 방식입니다.31
신청은 유실물센터로 전화해서 합니다. 다만 주말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31
택시·마을버스 — LOST112로 모이는 경로
택시나 마을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도 같은 경로를 탑니다. 대전교통정보센터는 지하철·버스·택시·마을버스·철도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한다고 밝히고,4 습득한 분실물을 LOST112에 등록한다고 안내합니다.32
검색과 신고도 같은 곳에서 하는데요. 센터는 분실물 검색 및 신고를 LOST112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5
법으로도 차 안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33 승객이 주웠더라도 물건이 운수업체를 거쳐 흐르는 이유입니다.
보관 기간 — 7일 뒤에는 경찰서로
첫 단계는 어느 교통수단이든 같습니다. 습득한 분실물은 7일 동안 습득한 운수업체가 보관하고, 그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됩니다.34
도시철도의 자체 절차도 기간이 같습니다. 공사는 유실물센터 단계를 5일 게시·7일간 보관으로 적고 있습니다.35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대전교통정보센터는 경찰서에서 6개월이 지나면 국고귀속·양여·폐기된다고 적는데,36 대전교통공사는 경찰서 단계를 14일 게시·1년간 보관으로 적습니다.37
법령이 정한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민법 제253조는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38 유실물법 제14조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39
받아갈 사람이 끝내 없으면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됩니다.40 그러니 안내에 적힌 6개월이나 1년만 보고 기한을 셈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시행 2026년 3월 17일)과 유실물법(시행 2014년 1월 7일)입니다.3841
6개월을 세는 시작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시행령은 그 기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42 물건을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경찰이 유실물 정보를 올린 날이 기준입니다.43
보상금 — 물건가액의 5~20퍼센트
물건을 되찾은 사람에게는 보상금 의무가 따릅니다.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41
금액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경찰서장이 청구권자임을 확인한 뒤 기일을 지정해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4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막힙니다.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45
주운 쪽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경찰서 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46
기관이 주운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41 시행령은 그 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47
버스 안에서 승객이 주운 물건은 몫이 나뉩니다. 유실물법은 이 경우의 보상금을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48
찾으러 갈 때 챙길 것
신분증은 두 기관 모두 필수로 안내합니다. 대전교통정보센터와 대전교통공사가 똑같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4950
택배로 받을 때는 요청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는 습득한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 도착 후 지불, 즉 착불로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51
사례는 물건을 받은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센터도 사례하려는 경우 물건을 받은 후에 하라고 적고 있네요.52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으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로 직접 연락합니다. 조합은 시내버스업계가 유실물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운행노선의 해당 회사로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안내합니다.17 최소한 노선번호를 알아야 확인이 되고, 차량번호와 분실한 시간대까지 말하면 찾기가 쉬워집니다.9
노선번호를 아는데도 어느 회사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가 나눠 운행하는 노선이라 그렇습니다. 조합이 밝힌 전체 110개 노선 가운데 10개는 두 곳 이상에 걸쳐 있고,25 302번·318번·703번은 세 곳이 함께 운행합니다.111317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 회사들에 차례로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유실물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정부청사역 안에 있고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2 전화번호는 042-539-3939이고, 방문해서 찾아가거나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326
유실물센터까지 못 갈 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원하는 역까지 유실물을 배송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실물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다음 날 13시 이후에 지정한 역 역무실에서 받을 수 있고, 주말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31
차 안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주운 물건은 그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유실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33 버스라면 기사나 운수업체가 그 관리자입니다.8 습득일부터 7일 안에 경찰서 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46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물건을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경찰이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42 시행령은 경찰서장이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정보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3 게시가 늦어지면 6개월의 시작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뜻이네요.
참고
- 대전 버스요금·지하철 요금 총정리 (교통카드·현금·환승 할인) — 요금표와 환승 적용 시간
- 대전 버스 시간표·첫차·막차 시간 — 노선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시간대로 되짚기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유실물 확인 방법」,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현재 시내버스업계는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분실물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운행노선의 해당 회사로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2 ↩3
-
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위치와 운영시간」,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위치 정부청사역 내 운영시간 유실물 센터 : 09:00 ~ 18:00” ↩ ↩2 ↩3
-
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유실물센터 전화번호」,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유실물센터 전화번호 : 042-539-3939” ↩ ↩2 ↩3
-
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대전교통분실물 — 습득 대상」,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1 (2026-08-30 확인). “분실물을 습득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마을버스, 철도, 유관기관 등)” ↩ ↩2
-
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분실물 이용안내 — 검색·신고 창구」,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2 (2026-08-30 확인). “분실물 검색 및 신고는 LOST 112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2
-
대전광역시, 「생활정보 — 분실물 찾기」,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5066 (2026-08-30 확인). “분실물, 습득물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확인 경로」,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이에 반납된 분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행노선의 해당 회사로 연락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2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습득물 반납 경로」,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운전기사님이 1회 운행 후 기점지에 도착하여 차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운행 종료 후 차량이 차고지에 입고되면 해당 업체에 습득물을 반납하게 됩니다.” ↩ ↩2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확인에 필요한 정보」,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최소한 분실하신 차량의 노선번호 알고계셔야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번호 및 분실한 시간대까지 말씀하여 주시면 분실물 찾기가 더욱 용이 할 수 있습니다.” ↩ ↩2 ↩3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기점(종점)지 문의」,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간혹 분실물을 확인을 위해 기점(종점)지 연락처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기점(종점)지는 주차시설에 불과하여 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산호교통)」,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급행4, 31, 33, 52, 55, 302, 313, 318, 512, 514, 602, 605, 618, 619, 620, 703 산호교통 042-285-8057” ↩ ↩2 ↩3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경익운수)」,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급행1, 급행3, 11, 21, 22, 23, 24, 25, 26, 46, 114, 202, 211, 216, 318, 704, 708 경익운수 042-581-1511” ↩ ↩2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대전운수)」,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63, 73, 75, 103, 311, 316, 607, 612, 703, 911, 912 대전운수 042-626-2271” ↩ ↩2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대전버스)」,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20, 27, 32, 34, 41, 42, 115, 119, 212, 314, 315, 603, 802 대전버스 042-586-9977” ↩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계룡버스)」,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61, 102, 105, 113, 116, 121, 601, 613, 918 계룡버스 042-639-6800” ↩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협진운수)」,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급행2, 105, 117, 301, 606, M1 협진운수 042-936-7961” ↩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대전교통)」,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66, 201, 203, 213, 608, 614, 703 대전교통 042-523-2575” ↩ ↩2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대전승합)」,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107, 123, 301, 604, 615, 616, 1002, 첨단2 대전승합 042-544-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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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동인여객)」,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30, 60, 108, 302, 317, 501, 511, 513 동인여객 042-285-8100” ↩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국민버스)」,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71, 72, 101, 617, 705, 707, 916 국민버스 042-626-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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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금남교통)」,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62, 101, 106, 302, 312, 318, 622, 911 금남교통 042-582-3527” ↩ ↩2
-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동건운수)」,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첨단1, 701, 708, 711, 712, 1001 동건운수 042-936-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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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한일버스)」,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74, 104, 202, 611, 706, 916 한일버스 042-936-7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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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처리안내 — 시내버스 회사 연락처(대전비알티)」, https://www.daejeonbus.or.kr/sub0504.do (2026-08-30 확인). “B1 대전비알티 042-931-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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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환승안내 — 전체 노선 수」, https://www.daejeonbus.or.kr/sub0302.do (2026-08-30 확인). “전체 노선 수 : 총 110개 노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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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회수 방법」,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유실물센터(정부청사역 내)로 방문하여 찾아가시거나, 유실물센터(539-39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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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출발 직후」,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열차 출발 직후 분실사실을 아셨다면 → 즉시 역무실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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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뒤늦게 안 경우」,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아셨다면 → 종착역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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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며칠 지난 경우」,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분실한지 며칠 지났다면 → 유실물 센터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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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기억할 정보」,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열차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하차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하차한 차량의 위치(몇 번째 칸)를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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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원스톱 서비스」,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원하는 역까지 유실물 배송(익일 13시 이후 역무실에서 수령 가능) 유실물 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주말제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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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대전교통분실물 — LOST112 등록」,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1 (2026-08-30 확인). “습득한 분실물을 LOST 112에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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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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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대전교통분실물 — 운수업체 보관 기간」,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1 (2026-08-30 확인). “습득한 분실물은 7일동안 분실물을 습득한 운수업체에서 보관하며, 7일 이내 주인을 찾기 못하는 경우 관할경찰서로 이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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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처리절차(유실물센터)」,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유실물센터 5일게시 7일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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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대전교통분실물 — 경찰서 단계」,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1 (2026-08-30 확인). “경찰서에는 6개월 기간경과 한 경우 국고귀속, 양여, 폐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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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처리절차(경찰서)」,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경찰서 14일게시 1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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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53조 (2026-08-30 확인).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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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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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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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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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기간 계산)」,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시행령 (2026-08-30 확인).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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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습득공고 등)」,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시행령 (2026-08-30 확인).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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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습득물의 반환)」,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시행령 (2026-08-30 확인).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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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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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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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공공기관)」,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시행령 (2026-08-30 확인).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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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보상금 분배)」, https://www.law.go.kr/법령/유실물법 (2026-08-30 확인).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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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분실물 이용안내 — 신분증 지참」,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2 (2026-08-30 확인). “분실물을 찾아가실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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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유실물 신고안내 — 신분증 지참」, https://www.djtc.kr/kor/page.do?menuIdx=311 (2026-08-30 확인). “유실물을 찾아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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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분실물 이용안내 — 택배 발송」,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2 (2026-08-30 확인). “습득하신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 “도착 후 지불(착불)”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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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교통정보센터, 「분실물 이용안내 — 사례 시점」, https://traffic.daejeon.go.kr/customer/lost2 (2026-08-30 확인). “찾으신 물건에 대하여 사례하고자 하는 경우 물건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