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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목장·잔디장 비용 — 대전추모공원 자연장지 관내 65만 원부터, 30년 뒤 권리소멸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전추모공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30년 기준 잔디형 관내 650,000원, 관외 800,000원입니다.1 수목형은 관내 1,500,000원, 관외 2,000,000원입니다.2

같은 자리라도 금액을 가르는 건 유족이 아니라 고인입니다. 일반시신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로 관내·관외를 봅니다.3

값보다 먼저 볼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연장은 안치 후 개장도, 합장도, 사용기간 연장도 안 됩니다.4 한 번 모시면 옮길 수 없는 방식입니다.

자연장지 유형별 사용료

유형 사용기간 관내 관외
잔디형 30년 650,000원1 800,000원1
화초형 30년 1,000,000원5 1,300,000원5
수목형 30년 1,500,000원2 2,000,000원2
산골장 — 무료6 무료6

표지석 비용은 사용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7 위 금액에 표지석 값이 더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대전추모공원 자연장지 사용료 — 잔디형 관내 650,000원·관외 800,000원, 화초형 관내 1,000,000원·관외 1,300,000원, 수목형 관내 1,500,000원·관외 2,000,000원, 사용기간 30년, 안치 후 개장·합장·연장 불가, 표지석 별도, 산골장 무료 값 출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자연장지 비용」·「자연장지 절차 및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시설별사용료」(2026-09-30 확인)

시청 표와 공단 표의 차이

대전광역시 「시설별사용료」 표에는 잔디장과 수목장 두 줄만 있습니다.89 금액은 공단 표와 같습니다.

화초형 1,000,000원·1,300,000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표에만 있습니다.5 화초형을 생각한다면 신청 전에 추모공원(042-602-2500)에 운영 여부를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10

누가 쓸 수 있나 — 본인 1개월, 가족 6개월

일반시신은 사망 당시 대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분의 유골이 대상입니다.11

대전 밖에 살던 분도 길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부모·자녀·배우자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12

분묘를 옮기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전에 있던 분묘의 개장유골은 대상이고,13 다른 시도에 있던 분묘라도 사망 당시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던 분이면 대상입니다.14

부부 중 1명이 이미 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으면 그 배우자의 유골도 자연장지를 쓸 수 있습니다.15

가족 자격으로 들어가도 요금은 관외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칸이 있습니다. 자녀가 대전에 살아서 자격을 얻었더라도, 사용료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합니다.3

다른 시도에 살던 부모님을 잔디형에 모시면 관내 650,000원이 아니라 관외 800,000원입니다.1 수목형이면 2,000,000원입니다.2

화장 사용료와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정수원 화장에는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칸이 따로 있어 290,000원인데,16 자연장지 표에는 그런 중간 칸이 없습니다.8

내 경우 얼마 — 화장부터 자연장까지

대전 시민을 정수원에서 화장하고(15세 이상 90,000원)16 잔디형에 모시면(관내 650,000원)1 사용료 합계는 74만 원입니다. 여기에 표지석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7

같은 분을 수목형으로 모시면 90,000원에 1,500,000원을 더해 159만 원입니다.162

세종에 살던 부모님을 대전에 사는 자녀가 모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녀 중 1명이 대전시민이고 대전 소재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쳤다면 화장은 290,000원이고,1617 잔디형은 관외 800,000원이라 합계 109만 원입니다.1 이 조건을 못 맞추면 세종은 화장 330,000원 칸이라 합계 113만 원입니다.16

봉안당과 자연장, 무엇이 다른가

구분 봉안당(유연유골) 자연장지 잔디형
관내 사용료 200,000원18 650,000원1
관외 사용료 400,000원18 800,000원1
사용기간 15년, 1회 연장 가능18 30년, 연장 불가4
기간 후 15년 단위 1회 연장18 권리소멸8
개장·합장 시 사용료표에 제한 문구 없음 개장·합장 불가4
봉안당
  • 15년 단위로 사용
  • 1회 연장 가능
  • 사용료 20만 원부터
자연장지
  • 30년 한 번에 사용
  • 연장·합장·개장 불가
  • 기간이 끝나면 권리소멸

위 비교의 근거는 대전광역시 「시설별사용료」의 봉안당 줄과 자연장 제한 문구입니다.184

1년으로 나눠 보면 봉안당 관내는 200,000원÷15년으로 1만 3,333원, 잔디형 관내는 650,000원÷30년으로 2만 1,667원입니다. 나중에 합장이나 이장 계획이 있다면 금액보다 이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매장은 선택지가 아니다

대전 공설묘지는 신규매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분에게만 15년 단위로 3회 연장을 허용합니다.19

그래서 대전추모공원에 새로 모시려면 실제 선택지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두 갈래입니다.

산골장은 무료, 대신 되찾을 수 없다

산골장은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자격은 자연장과 같습니다.6

다만 안치한 뒤에는 개장과 유골반환이 모두 불가능합니다.6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한 번 뿌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가족과 먼저 이야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1. 사망 또는 개장 후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0
  2. 공단이 사용허가를 내고 안장하며, 이때 사용료를 냅니다.20
  3. 신청인이 표석을 설치합니다.20
  4. 공단이 자연장지 번호로 대장을 관리합니다.20
구분 구비서류
대전 주민(일반시신)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21
가족이 대전 주민 화장증명서, 신청자(부모·자녀·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22
대전 분묘 개장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13
다른 시도 분묘 개장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사망 당시 주소지 확인 서류14

정수원에서 화장했다면 화장증명서와 개장신고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초본)도 생략됩니다.23

자연장이 법에서 뜻하는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24

유골을 용기에 담아 묻을 때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25 공단도 이 조항을 근거로, 자연장지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라 반환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26

위치와 문의

대전추모공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괴곡동)에 있습니다.27 화장을 하는 정수원과는 다른 곳입니다.

문의 전화는 추모공원 042-602-2500, 정수원 042-610-2300입니다.10 화장 사용료와 예약 절차는 대전 정수원 화장 비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값의 기준일

이 글의 사용료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자연장지 비용」 페이지와 대전광역시 「시설별사용료」 페이지를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값입니다.18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수목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전추모공원 자연장지 수목형은 30년 사용에 관내 1,500,000원, 관외 2,000,000원입니다.2 잔디형은 관내 650,000원, 관외 800,000원이고 표지석 비용은 따로 붙습니다.17

대전에 살지 않았던 부모님도 대전추모공원 자연장지에 모실 수 있나요?

사망 당시 부모·자녀·배우자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12 다만 사용료는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3

자연장한 뒤에 봉안당으로 옮기거나 부부를 합장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연장(잔디·수목·산골장)은 안치 후 개장불가, 합장불가이고 사용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4

사용료가 없는 방법도 있나요?

산골장은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자격은 자연장과 같고, 안치 후 개장과 유골반환이 불가능합니다.6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고권과 사용권이 소멸합니다.7 자연장지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연장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4

참고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비용 (잔디형)」,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3.asp (2026-09-30 확인). “잔디형 30년 650,000원 800,000원” ↩ ↩2 ↩3 ↩4 ↩5 ↩6 ↩7 ↩8 ↩9 ↩10

  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비용 (수목형)」,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3.asp (2026-09-30 확인). “수목형 30년 1,500,000원 2,000,000원” ↩ ↩2 ↩3 ↩4 ↩5 ↩6

  3.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관내·관외 적용 기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 일반시신: 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적용 * 개장유골: 분묘 소재지 적용” ↩ ↩2 ↩3

  4.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자연장 제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 자연장(잔디‧수목‧산골장)은 안치 후 개장불가, 합장불가 및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2 ↩3 ↩4 ↩5 ↩6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비용 (화초형)」,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3.asp (2026-09-30 확인). “화초형 30년 1,000,000원 1,300,000원” ↩ ↩2 ↩3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산골장 운영」,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자 격 : 자연장 자격과 동일하며 안치 후 개장 및 유골반환 불가 / 사용료 무료” ↩ ↩2 ↩3 ↩4 ↩5

  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비용 (반환·권리소멸·표지석)」,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3.asp (2026-09-30 확인). “반환은 없으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연고권, 사용권이 소멸되며, 표지석 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 ↩2 ↩3 ↩4

  8.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자연장지 잔디장)」,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잔디장 30년(기간만료 후 권리소멸) 650,000 800,000” ↩ ↩2 ↩3 ↩4

  9.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자연장지 수목장)」,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수목장 30년(기간만료 후 권리소멸) 1,500,000원 2,000,000원” ↩

  10.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문의전화)」,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문의전화 : 정수원(042-610-2300), 추모공원(042-602-2500)” ↩ ↩2

  1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자격 (일반시신)」,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의 유골” ↩

  1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자격 (관외거주 사망자)」,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관외거주 사망자 유골의 경우 사망당시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2

  1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자격 (관내 분묘 개장유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 화장증명서 - 개장신고증명서” ↩ ↩2

  1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자격 (관외 분묘 개장유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관외에 소재한 분묘 중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의 유골 - 화장증명서 - 개장신고증명서 - 사망당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2

  1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자격 (봉안당 안치자의 배우자)」,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부부 중 1명이 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

  16.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화장장 15세 이상)」,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15세이상 1 구 당 90,000 330,000 570,000 290,000” ↩ ↩2 ↩3 ↩4 ↩5

  1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장안내 — 비용 및 구비서류 (자녀가 대전시민인 경우의 정의)」,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2_02.asp (2026-09-30 확인).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 중 1명이 대전광역시민이고,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

  18.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봉안당 유연유골)」,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유연유골 15년 (15년단위 1회 기간연장 가능) 200,000 400,000” ↩ ↩2 ↩3 ↩4 ↩5

  19. 대전광역시, 「장묘관리 — 시설별사용료 (묘지 신규매장 제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949 (2026-09-30 확인). “※ 신규매장은 제한되며 기 사용 중인 사람에게만 15년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2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절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1) 사용허기 신청(신청인) / 사망, 개장 후 2) 사용허가, 안장(공단) / 사용료 납부 3) 표석설치(신청인) 4) 대장관리(공단) / 자연장지 번호 관리” ↩ ↩2 ↩3 ↩4

  2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구비서류 (일반시신)」,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의 유골 - 화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2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구비서류 (관외거주 사망자)」,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 화장증명서 - 신청자(부모,자녀,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2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구비서류 생략」,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2.asp (2026-09-30 확인). “※ 정수원에서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제출 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 생략”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연장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026-09-30 확인).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2026-09-30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2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묘원, 자연장지안내 — 자연장지 비용 (반환 없음의 근거)」,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4_03.asp (2026-09-30 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자연장지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반환은 없으며” ↩

  2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오시는길 — 대전추모공원 주소」,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8.asp (2026-09-18 확인).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괴곡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