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권 발급 장소 6곳 (시청·5개 구청 위치·전화·업무시간, 긴급여권은 시청만)
대전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받는 창구는 6곳입니다. 대전시청 본청 소통민원과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청 민원실입니다.123456
6곳 모두 평일 09:00~18:00에만 열고 야간 민원실은 없습니다.78 긴급여권은 시청 소통민원과 한 곳에서만 처리되는데요. 구청 다섯 곳은 「불가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910
값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6곳 상세 정보·수수료 안내·여권사진 규격 안내(2026-09-26 확인)981112
대전 여권 접수처 6곳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목록에 올라 있는 대전 창구입니다.
| 창구 | 위치 | 전화 |
|---|---|---|
| 대전시청 소통민원과17 | 서구 둔산로 100, 본청 2층 | 042-270-4185~9 |
| 동구청 민원여권과2 | 동구 동구청로 147, 종합민원실 1층 | 042-251-4315 / 4316 |
| 중구청 민원여권과3 | 중구 중앙로 100, 본관 1층 종합민원실 | 042-606-6391~4 |
| 서구청 종합민원과4 | 서구 둔산서로 100, 본관 민원실 | 042-288-2942~4 |
| 유성구청 민원여권과5 | 유성구 대학로 211, 본관 1층 | 042-611-2990 |
| 대덕구청 민원정보과6 |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본관 민원실 | 042-608-6706 / 6707 |
둔산동에 두 곳이 몰려 있습니다. 시청은 둔산로 100, 서구청은 둔산서로 100이라 주소가 헷갈리기 쉽습니다.14
외교부는 창구 정보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13 표의 전화번호로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과 야간 창구
6곳 모두 평일 09:00~18:00이 업무시간입니다.71415 동구청과 서구청은 이 시간이 접수와 교부 둘 다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108
야간 민원실 운영 여부는 6곳 모두 「미운영」입니다.716 대덕구청은 토·일 휴무를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16
평일 낮에만 열기 때문에 직장인은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창구 방문을 수령 한 번으로 줄이려면 아래 온라인 신청을 쓰면 됩니다.
긴급여권과 추가기재는 시청만
외교부 목록에는 창구마다 「긴급여권 발급/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칸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 칸이 「가능」인 곳은 대전시청 소통민원과뿐입니다.9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청은 모두 「불가능」입니다.101481516 급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시청 2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긴급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17 수수료는 50,000원이고,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17,000원입니다.1819
온라인 신청 후 창구 수령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면 됩니다.20 대전 6곳은 모두 온라인 신청 여권의 수령 창구로 「가능」입니다.98
신청 대상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긴급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17
여권 정보 정정·변경,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도 창구 방문만 가능합니다.21
수령 기관은 신청할 때 고르고, 신청이 끝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22 회사 근처 구청으로 받을지 집 근처로 받을지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고, 없으면 신분증을 챙깁니다.23 18세 미만 자녀를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24
방문 신청 준비물
18세 이상이 재발급을 받으러 창구에 갈 때 기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5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25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26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 항목 | 기준 |
|---|---|
| 크기12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12 | 정수리~턱 3.2~3.6cm |
| 배경27 |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
| 촬영 시기28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온라인용 파일29 |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28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은 낼 수 없습니다.30
집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31 외교부 부적합 사례에는 머리 길이가 3.2~3.6cm를 벗어난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32
발급 수수료
| 구분 | 58면 | 26면 |
|---|---|---|
| 18세 이상 복수여권 (10년)11 | 52,000원 | 49,000원 |
| 18세 미만 8세 이상 (5년)33 | 44,000원 | 41,000원 |
| 8세 미만 (5년)34 | 35,000원 | 32,000원 |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지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35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7,000원입니다.11
예를 들어 부부 두 사람이 58면, 10세 자녀가 58면, 6세 자녀가 26면을 신청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52,000원×2에 44,000원과 32,000원을 더하면 모두 18만 원입니다.113334
문의처
창구별 업무는 위 표의 각 전화번호로 묻습니다. 여권 제도 전반은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에서 상담합니다.36
여권처럼 시청과 구청이 함께 받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한쪽만 받는 민원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어느 일을 어느 창구가 맡는지는 대전 생활정보 종합 안내에 분야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여권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전시청 본청 소통민원과(2층)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청 민원실, 모두 6곳입니다.123456
대전에서 토요일이나 야간에 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6곳 모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78 대덕구청은 토·일 휴무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16
긴급여권은 대전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전시청 소통민원과입니다. 대전 6곳 가운데 긴급여권 업무가 「가능」인 곳은 여기뿐입니다.9 수수료는 50,000원이고 친족 사망·위독 증빙을 내면 17,000원입니다.1819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6곳 모두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이 「가능」입니다.10 수령 기관은 신청 뒤에 바꿀 수 없고, 생애 최초 전자여권은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2217
대전 여권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11 18세 미만은 8세 이상 44,000원·41,000원, 8세 미만 35,000원·32,000원입니다.3334
여권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입니다.12 배경은 흰색이고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어야 합니다.27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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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소통민원과」,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6 (2026-09-26 확인).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본청 소통민원과 (2F)” ↩ ↩2 ↩3 ↩4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동구청」,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8 (2026-09-26 확인). “(34691)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동구청) 종합민원실(1층) > 민원여권과 전화 042-251-4315 / 042-251-4316” ↩ ↩2 ↩3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중구청」,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71 (2026-09-26 확인). “(34939) 대전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전화 042-606-6391~4” ↩ ↩2 ↩3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서구청」,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9 (2026-09-26 확인). “(35238)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둔산동, 서구청) 본관 민원실 > 종합민원과 전화 042-288-2942~4” ↩ ↩2 ↩3 ↩4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유성구청」,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70 (2026-09-26 확인). “(34139)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유성구청) 본관 1층 > 민원여권과 전화 042-611-2990” ↩ ↩2 ↩3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대덕구청」,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7 (2026-09-26 확인). “(34443)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본관 민원실 > 민원정보과 전화 042-608-6706 / 042-608-6707” ↩ ↩2 ↩3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소통민원과 전화·업무시간」,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6 (2026-09-26 확인). “전화 042-270-4185~9 팩스 042-270-4179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미운영” ↩ ↩2 ↩3 ↩4 ↩5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서구청 업무 범위」,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9 (2026-09-26 확인).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접수 및 교부)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미운영 긴급여권 발급/ 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불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 ↩2 ↩3 ↩4 ↩5 ↩6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소통민원과 긴급여권」,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6 (2026-09-26 확인). “긴급여권 발급/ 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 ↩2 ↩3 ↩4 ↩5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동구청 업무 범위」,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8 (2026-09-26 확인). “업무시간 월~금 09:00~18:00(접수 및 교부)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미운영 긴급여권 발급/ 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불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 ↩2 ↩3 ↩4
-
외교부, 「여권안내 — 18세 이상 발급 여권 및 수수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2026-09-26 확인).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 52불 10년 26면 49,000원 49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17불” ↩ ↩2 ↩3 ↩4 ↩5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크기·배경)」,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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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안내 문구」,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9 (2026-09-26 확인). “※ 접수처 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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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중구청 업무 범위」,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71 (2026-09-26 확인).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미운영 긴급여권 발급/ 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불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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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유성구청 업무 범위」,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70 (2026-09-26 확인).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미운영 긴급여권 발급/ 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불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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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무 대행기관 [대전] 대덕구청 업무 범위」,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view.do?menuPos=50&idx=67 (2026-09-26 확인).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휴무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미운영 긴급여권 발급/ 추가기재사항 업무 가능 여부 불가능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 가능”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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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국내] 신청 대상」,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0 (2026-09-26 확인).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2 ↩3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긴급여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6 확인). “긴급여권 1년 이내 50,000원 50불 - - 50,000원 50불 17,000원 17불 - - 17,000원 2)” ↩ ↩2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주석 2」,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6 확인).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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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0 (2026-09-26 확인).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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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방법」,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2026-09-26 확인).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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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 수령 기관 변경」,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0 (2026-09-26 확인).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2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0 (2026-09-26 확인).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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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 미성년자 수령」,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0 (2026-09-26 확인). “단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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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2026-09-26 확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2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안내 (부적합 사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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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배경)」,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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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촬영 시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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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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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편집 금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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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직접 촬영)」,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부적합 사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6 확인).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에서 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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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18세 미만, 8세 이상)」,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6 확인). “8세 이상 58면 35,000원 35불 9,000원 9불 44,000원 44불 26면 32,000원 32불 41,000원 41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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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8세 미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6 확인). “8세 미만 58면 35,000원 35불 - - 35,000원 35불 26면 32,000원 32불 32,000원 32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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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유효기간 선택)」,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6 확인).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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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 외교부 여권과 민원 상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6 확인).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