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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타슈 이용방법과 요금 (1시간 무료·30분당 500원·대여소 반납 규칙)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자전거를 잠깐 빌려 타려는데 요금부터 헷갈립니다.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는 기본 사용료가 1시간 무료이고, 그 뒤로 30분당 500원이 붙습니다.12

이 글에서는 타슈를 처음 쓸 때 필요한 요금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운영 시간과 대여·반납 절차, 그리고 반납 장소를 잘못 잡았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타슈란 무엇인가

타슈는 대전광역시가 설치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입니다.3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가 그 이름과 성격을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인대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창구에서 사람을 만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앱과 잠금장치로 대여와 반납이 끝납니다.

조례는 대여소에 두는 무인안내기기를 키오스크로 따로 정의해 두었습니다.4 대여소·거치대·키오스크·관제서버를 묶어 시설물이라고 부릅니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이 수행할 사업의 범위도 정해 두었습니다.5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 운영센터 관리, 시설물 수익·임대 관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운영은 대전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례 제9조는 지방공단이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운영센터를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6

실제로 타슈 누리집 하단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교통공사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7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그 기관이 공영자전거도 함께 맡고 있는 셈인데요. 문의는 관제센터 1899-2282입니다.8

요금 구조와 1시간 무료

운영 안내가 밝힌 요금은 두 칸으로 끝납니다. 기본 사용료가 1시간 무료이고,1 추가 사용료가 30분당 500원이며 하루 1회당 추가 사용료 상한이 5,000원입니다.2

구분 금액
기본 사용료 1시간 무료
추가 사용료 30분당 500원
1일 1회당 추가 사용료 상한 5,000원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운영 안내는 1시간 안에 반납한 뒤 다시 빌리면 추가요금 없이 반복해서 탈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9

즉 두 시간을 타더라도 중간에 대여소에 한 번 반납했다가 다시 빌리면 요금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9 목적지까지 한 번에 달리기보다 대여소를 거쳐 가는 편이 유리한데요. 이 한 줄을 모르면 30분마다 500원을 그대로 냅니다.2

이 요금이 운영사 재량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례 제8조는 타슈의 사용료를 별표로 정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10 즉 금액을 바꾸려면 조례 별표를 고쳐야 합니다.

무료 시간이 지금 형태로 자리 잡은 시점도 조례에 남아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조례의 부칙은 별표의 개정 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11

이용 대상과 본인 인증

조례와 운영 안내의 기준이 서로 다른 각도로 적혀 있습니다. 조례 제4조는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12

나이는 조례에 없습니다. 대신 운영 안내가 만 15세 이상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자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13

그래서 실제 기준은 운영 안내 쪽을 봐야 합니다. 조례만 읽고 「나이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이용승인 절차도 조례에 있습니다. 타슈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14 앱에서 회원 인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운영 시간이 두 가지로 적히는 이유

조례상 이용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15 그런데 운영 안내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24시간 운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6

둘이 어긋나 보이지만 충돌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 「이용 성수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15 성수기 24시간 운영이 그 단서를 쓴 결과입니다.

조정할 때는 알리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시간을 조정하면 미리 타슈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17

반납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운영 안내는 대여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적으면서 반납시간은 24시간이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18 밤늦게 반납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분 조례 운영 안내
대여 05시~24시 (조정 가능) 05시~24시
성수기(3~11월) 단서로 조정 허용 24시간 운영
반납 별도 규정 없음 24시간

대여와 반납 절차

대여는 앱과 QR코드로 끝납니다. 타슈 앱에서 대여하기 버튼을 누른 뒤 자전거 뒤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19

QR코드가 뒷바퀴 쪽에 있는 이유는 잠금장치 구조 때문입니다. 스마트락은 뒷바퀴에 붙는 잠금장치이고, 승인된 사용자면 그 위의 QR코드로 대여가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20

반납은 세 단계입니다.

  • STEP 1 — 가까운 타슈 대여소를 찾습니다21
  • STEP 2 — 자전거 뒷부분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잠시 기다립니다22
  • STEP 3 — 전송된 반납완료 메시지(알림톡·문자)를 확인한 뒤 이동합니다23

3단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운영 안내가 반납완료 메시지를 「꼭」 확인하고 이동하라고 강조해 둔 것은, 잠금만 하고 자리를 뜨면 반납 처리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23

중간에 잠깐 세워 둘 때는 반납과 다른 기능을 씁니다. 자전거 잠금장치를 잠갔다가 앱에서 자가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탈 수 있습니다.24

반납 장소를 대여소로 잡아야 하는 이유

가장 흔한 사고가 반납 장소입니다. 타슈는 대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25

운영 측도 이 점을 공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타슈 대여소에 반드시 반납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준을 앱에 보이는 대여소로 정해 두었습니다.26

반납 사진도 그래서 요구합니다. 대여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 달라는 것이 공지의 요청입니다.27

사진이 위치 증빙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자전거만 클로즈업해 찍으면 그 역할을 못 합니다.

대여소라고 해서 규모가 같지도 않습니다. 안내에 나오는 거치대는 5대용과 1대용 두 종류입니다.2829

한 대만 세울 수 있는 대여소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납하러 갔는데 자리가 차 있을 수 있으니 근처 대여소를 두어 곳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도만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운영 측은 지도에 표시되는 자전거 위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공지에 적어 두었습니다.30 앱에서 본 자리에 자전거가 없을 수 있으니 대여소를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용 제한과 배상 책임

조례는 시장이 타슈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31 정비가 필요할 때, 통신 서비스가 중지될 때, 국가비상사태나 설비 장애가 있을 때,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입니다.

이용자 쪽 책임도 명시돼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슈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배상해야 합니다.32

무료로 타는 서비스라고 해서 파손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세워 둘 때 자가 잠금 기능을 쓰라는 안내도 이 책임과 이어집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타슈는 요금이 얼마인가요? 기본 사용료가 1시간 무료이고,1 그 뒤로는 30분당 500원이 붙으며 하루 1회당 추가 사용료 상한은 5,000원입니다.2 1시간 안에 반납한 뒤 다시 빌리면 추가요금 없이 반복해서 탈 수 있습니다.9

타슈는 밤에도 탈 수 있나요? 조례상 이용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이고 성수기 등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5 운영 안내는 3월부터 11월까지 24시간 운영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6 반납시간은 24시간입니다.18

아무 데나 세워 두고 반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타슈는 대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25 공지사항도 앱에 보이는 대여소에 반드시 반납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26 반납 사진은 대여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찍어 달라고 안내합니다.27

몇 살부터 탈 수 있나요? 운영 안내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면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사람입니다.13 조례는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12

타슈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례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타슈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2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정지할 수도 있습니다.31

참고

  1.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요금안내 (기본 사용료)」,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기본 사용료 1시간 무료”  2 3

  2.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요금안내 (추가 사용료)」,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추가 사용료 30분당 500원 / 1일 1회당 최대 추가 사용료는 5,000원”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타슈”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2조 (키오스크 정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키오스크”란 관제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대여소 내 보관대별 타슈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타슈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안내기기를 말한다.”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타슈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9조 (위탁관리)」,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7.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운영 주체 표기」,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Copyright © 2012 대전광역시, 대전교통공사. All Rights Reserved.” 

  8.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관제센터」,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관제센터 : 1899-2282” 

  9.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요금안내 (재대여)」,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 1시간 내 반납 후 재대여하면 추가요금 없이 반복 이용 가능”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8조 (사용료)」,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타슈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부칙 (조례 제5522호) 제2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4조 (이용대상)」,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타슈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

  13.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이용안내 (이용대상)」,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만 15세 이상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자”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5조 (이용승인)」,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타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6조 (이용시간)」,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타슈 이용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이용 성수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3

  16.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이용안내 (성수기 운영)」,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 이용 성수기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24시간 운영합니다.”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조정 시 게재 의무)」,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타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8.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이용안내 (대여시간·반납시간)」,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대여시간 05시 ~ 24시 반납시간 24시간”  2

  19.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이용방법 (대여)」,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타슈’ 앱에서 대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자전거 뒤쪽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0.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스마트락」,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스마트락은 자전거의 뒷바퀴에 부착하는 잠금장치이며 스마트폰 및 서비스 서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승인된 사용자인 경우 위 부분에 있는 QR코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여기능을 지원합니다.” 

  21.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반납방법 (대여소 찾기)」,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가까운 “타슈 대여소”를 찾아주세요.” 

  22.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반납방법 (잠금)」,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자전거 뒷 부분에 있는 잠금장치를 잠근 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3.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반납방법 (반납완료 확인)」,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전송된 반납완료 메시지(알림톡, 휴대폰문자)를 “꼭” 확인하시고, 이동하여 주세요.”  2

  24.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자가 잠금」,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잠깐 자전거를 세워두고 싶은 경우,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잠가주세요.”  2

  25.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대여소 거치대」,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공영자전거 타슈는 대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2

  26.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공지사항 (반납 장소)」,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타슈 대여소에 반드시 반납해주세요!!!(타슈 앱에 보이는 대여소)”  2

  27.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공지사항 (반납사진)」,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 반납사진은 대여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주세요”  2

  28.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대여소 거치대(5대)」,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공영자전거 타슈는 대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여소에 설치된 5대용 거치대입니다.” 

  29.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대여소 거치대(1대)」,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공영자전거 타슈는 대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여소에 설치된 1대용 거치대입니다.” 

  30.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 공지사항 (지도 위치 오차)」, https://bike.tashu.or.kr/ (2026-09-10 확인). “★ 지도에 표시되는 자전거 위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7조 (이용제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 (배상조치)」,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281 (2026-09-10 확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