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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도요금 계산법 — 가정용은 ㎥당 610원 단일 요율 (하수도 530원·물이용부담금 170원)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전 가정용 수도요금에는 누진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가정용 사용량 칸을 「1」 하나로 두고 ㎥당 610원을 적용합니다.1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 ㎥당 530원2과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3이 같은 고지서에 실립니다.4

15밀리미터 계량기로 한 달 20㎥를 쓴 집이면 2만 7,060원입니다.5 구간이 올라간다고 단가가 뛰지 않으니, 많이 썼을 때 요금이 튀었다면 누진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봐야 하는데요.

대전 가정용 20㎥ 고지서 구성 — 상수도 사용요금 12,200원, 하수도 사용료 10,600원, 물이용부담금 3,400원, 기본요금 860원, 합계 27,060원 값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별표 3,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6,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7

고지서 한 장에 담기는 세 가지 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성격이 다른 셋을 더한 값입니다.

항목 가정용 단가 근거
상수도 사용요금 ㎥당 610원8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상수도 기본요금 구경별 정액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3
하수도 사용료 ㎥당 530원9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 금강수계 부과율 고시

셋을 한 장에 묶는 근거는 각각 다릅니다.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요금과 납부기한을 같이하고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된다고 정하고,4 시행령은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해 부과하도록 정합니다.10

상수도 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조례는 상수도요금을 두 덩어리의 합으로 정의합니다.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11

사용량은 계량기로 잽니다.12 그래서 물을 쓰지 않은 달에도 기본요금은 남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표

계량기 구경 월 기본요금
15밀리미터 860원13
20밀리미터 2,420원14
25밀리미터 3,890원15
32밀리미터 7,540원
40밀리미터 11,670원16
50밀리미터 18,520원
80밀리미터 43,410원
100밀리미터 74,020원

일반 가정은 대부분 15밀리미터나 20밀리미터입니다. 별표 3은 150밀리미터 161,270원부터 400밀리미터 510,450원까지 열세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17

업종별 사용요금표

업종 사용량 구간 ㎥당 요금
가정용 전 구간 610원1
일반용 50㎥ 이하 1,000원18
일반용 50㎥ 초과 100㎥ 이하 1,160원19
일반용 100㎥ 초과 1,300원20
목욕용 700㎥ 이하 770원21
목욕용 1,000㎥ 초과 860원22
전용공업용 전 구간 220원23

가정용과 전용공업용만 구간이 하나입니다. 학교와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기업의 100㎥ 초과분은 일반용 3단계 대신 1,160원을 적용합니다.24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당 1,000원입니다. 다만 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이 단서에서 빠집니다.25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 사용량 구간 ㎥당 사용료
가정용 전 구간 530원2
일반용 50㎥ 이하 1,050원26
일반용 50㎥ 초과 100㎥ 이하 1,360원27
일반용 100㎥ 초과 1,990원28
목욕용 700㎥ 이하 650원29
산업용 전 구간 680원30

누진 폭은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큽니다. 일반용을 보면 상수도는 1단계와 3단계가 1.3배 차이인데 하수도는 1.9배입니다.

사용료는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부과합니다.6 업종 구분은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를 그대로 가져다 쓰되 산업용만 따로 정의합니다.31

지하수를 쓰는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별표 1은 배출하는 하수가 상수도든 지하수든 관계없이 해당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32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

대전은 금강수계에 속합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2조는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부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3

20㎥를 쓰면 3,400원입니다.7 상수도·하수도 단가에 비하면 작지만 고지서 금액의 12% 남짓을 차지합니다.

월 20㎥를 쓴 집의 계산

15밀리미터 계량기를 단 가정용 수용가가 한 달에 20㎥를 썼다고 두겠습니다.

  1. 상수도 사용요금 = 20㎥ × 610원 = 12,200원1
  2. 상수도 기본요금 = 860원13
  3. 하수도 사용료 = 20㎥ × 530원 = 10,600원2
  4. 물이용부담금 = 20㎥ × 170원 = 3,400원3

넷을 더하면 2만 7,060원입니다.5 30㎥를 쓰면 같은 방식으로 상수도 1만 9,160원, 하수도 1만 5,900원, 물이용부담금 5,100원을 더해 4만 160원이 됩니다.

가정용은 단가가 고정이라 사용량이 1.5배가 되면 금액도 거의 1.5배로 움직입니다. 반면 일반용은 구간을 넘길 때 계산을 나눠야 하는데, 하수도 별표 1은 100㎥를 쓴 경우를 50㎥ × 850원 + 50㎥ × 1,120원 = 98,500원으로 예시해 두었습니다.33

가게를 해도 가정용인 경우

업종은 스스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별표 4의 업종구분표가 정합니다.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인장업·수예점·만화가게 같은 업종으로서 16㎡ 이하인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입니다.34

경로당과 신문보급소도 가정용으로 분류됩니다.35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가정용 별표 4 제1호
  • 전용·공용급수전으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문방구 등 16㎡ 이하 소규모 가게
  • 경로당(노인회관)·신문보급소
  •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보훈단체
일반용 별표 4 제2호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전부
  • 면적 기준 없음
  • 사용량 구간에 따라 3단계 누진
  •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유사업종으로 분류
업종구분표가 가르는 두 갈래

위 두 갈래에 없는 업종은 일반용으로 갑니다. 표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유사업종으로 분류해 적용합니다.36

한 건물에서 여러 갈래의 하수가 나오면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복합적으로 하수가 나오는 단일시설은 주된 하수의 업종을 따르고, 주된 하수가 불분명하면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합니다.37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쓸 때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처럼 계량기가 하나인 건물은 세대분할로 요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를 쓰면 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합니다.38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의 계량기를 2세대 이상이 쓰면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합니다.39

주의할 점은 이 조정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40

1층은 가게, 위층은 살림집처럼 업종이 섞인 건물이라면 계산이 또 다릅니다.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보고 남은 양을 다른 업종으로 산정합니다.41

누수로 요금이 튀었을 때

계량기 이후 구간에서 물이 샜다면 조례가 절반을 깎아 줍니다.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42

평소 20㎥를 쓰던 집이 누수로 60㎥가 찍혔다면 초과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이 대상입니다. 감액도 신청해야 받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3

기본요금이 빠지는 두 경우

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 붙지만 두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보조계량기가 총 세대수와 같게 설치된 경우 — 주계량기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44
  • 급수를 중지한 경우 —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45

장기간 빈집으로 두면서 요금을 아끼려면 급수중지 신청이 방법입니다. 이사를 나가며 도시가스를 정리할 때 함께 챙기면 편한데, 가스는 별도로 대전 도시가스 전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기와 가산금

상수도요금은 월납이고 납기는 말일입니다.46 늦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47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면 일할 계산합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과 한 달 넘게 밀린 것이 같은 3%로 취급되지는 않는 구조네요.

감면 대상

조례 제37조는 시장이 상수도요금과 수수료,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48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4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50

이 밖에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부적합 마을급수시설 수용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황의 소상공인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몰래 쓰면 과태료 30만 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징수를 면한 경우 별표 5가 과태료와 추징금을 정합니다. 급수도용은 과태료 300,000원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를 추징합니다.51

금액만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과 고발까지 함께 걸리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수도요금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나요?

가정용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가정용 사용량 칸을 「1」 하나로 두고 ㎥당 610원을 적용합니다.1 구간이 나뉘는 업종은 일반용과 목욕용이고, 일반용은 50㎥ 이하 1,000원,18 50㎥ 초과 100㎥ 이하 1,160원,19 100㎥ 초과 1,300원입니다.20

물을 한 방울도 안 썼는데 요금이 나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 때문인데, 조례 제26조 제2항은 상수도요금을 별표 2의 사용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11 15밀리미터 계량기는 860원,13 20밀리미터는 2,420원입니다.14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45

가정용 20㎥를 쓰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15밀리미터 계량기 기준으로 상수도가 기본요금 860원에 사용요금 12,200원을 더해 1만 3,060원,13 하수도 사용료가 10,600원,2 물이용부담금이 3,400원입니다.3 합계는 2만 7,060원입니다.

누수로 요금이 갑자기 튀었습니다. 깎아 주나요?

계량기 이후 구간의 누수라면 감액 대상입니다. 조례 제29조 제6항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42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43

다가구주택에 계량기가 하나인데 세대별로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조례 제30조 제2항은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 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38 이 가구분할조정도 시장에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40

가게를 하면 무조건 일반용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4 업종구분표는 담배·연탄·양곡·문방구·철물·인장업 같은 업종으로서 16㎡ 이하인 소규모 가게를 가정용으로 분류합니다.34 경로당과 신문보급소도 가정용입니다.35

요금을 늦게 내면 얼마가 붙나요?

조례 제34조 제1항은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47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면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납기는 월납으로 말일입니다.46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가정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업종별 요금표(제26조제2항 관련)… 1 510 560 610”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가정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가정용 1 420 470 530”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2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637 (2026-09-20 확인).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1항 — 상수도 고지서 합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19499 (2026-09-20 확인). “①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납부기한을 같이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1항 — 월별 합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조정한다.”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제2항 — 사용료 산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19499 (2026-09-20 확인).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 — 목적」,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637 (2026-09-20 확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연도별 머리행과 가정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업종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가정용[병합 col2×row1] 1 510 560 610”

  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연도별 머리행과 가정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당 사용요금(원) 업종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가정용 1 420 470 530”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2026-09-20 확인).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② 상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1조 — 사용수량의 인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 — 15밀리미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구경별 기본요금(제26조제2항 관련)…15밀리미터[병합 col2×row1] 860원”

     2 3 4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 — 20밀리미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20밀리미터[병합 col2×row1] 2,420원”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 — 25밀리미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25밀리미터[병합 col2×row1] 3,890원”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 — 40밀리미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40밀리미터[병합 col2×row1] 11,670원”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 — 400밀리미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400밀리미터[병합 col2×row1] 510,450원”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일반용 1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1 ~ 50 이하 770 890 1,000”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일반용 2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50 초과 ~100 이하 970 1,050 1,160”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일반용 3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100 초과 1,170 1,220 1,300”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목욕용 1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1 ~ 700 이하 610 690 77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목욕용 3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1000 초과 750 800 86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 전용공업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 1 190 200 220”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비고 1 — 학교·수영장·대덕특구」,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1)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0㎥초과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2023년: 970원(㎥당), 2024년: 1,050원(㎥당), 2025년 이후: 1,160원(㎥당)”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 비고 2 — 보육시설·유치원」,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2) 보육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유치원의 요금(㎥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2023년: 770원, 2024년: 890원, 2025년 이후: 1,000원”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일반용 1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일반용 0 ~ 50 이하 850 950 1,05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일반용 2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50 초과 ~100 이하 1,120 1,240 1,36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일반용 3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100 초과 1,620 1,800 1,990”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목욕용 1단계」,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목욕용 0 ~ 700 이하 530 590 650”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요율표 — 산업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산업용 1 560 620 680”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 업종 구분 준용」,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 하수도 사용업종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를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상수도 업종 중 전용공업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로 한다.”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 용수 종류 무관」,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 배출하는 하수는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에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비고 2 — 누진 계산 예시」,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 계산식: 50㎥ × 850원/㎥ + 50㎥ × 1,120원/㎥ = 98,500원”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 — 가정용 소규모 가게」,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ㅇ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6㎡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 — 경로당·신문보급소」,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ㅇ경로당(노인회관) ㅇ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2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 — 일반용·유사업종」,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2. 일 반 용 ㅇ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비고 1 — 복합 하수」,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9382033 (2026-09-20 확인).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3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2항 — 공동주택 세대분할」,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② 공동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2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1항 — 단독주택 세대분할」,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4항 — 가구분할조정 신청」,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구별 상수도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4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3항 — 가정용과 다른 업종 혼용」,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산정한다.” 

  4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6항 — 누수 감액」,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⑥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2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7항 — 감액 신청」,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⑦제6항에 따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1항 — 보조계량기 설치 시 면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다만, 보조계량기가 총 세대수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 주계량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 — 급수중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②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3조 — 납기와 징수방법」,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상수도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2

  4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4조 제1항 — 가산금」,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①수도사용자등이 상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2

  4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 — 중수도·빗물이용시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5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 특별재난지역」,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885 (2026-09-20 확인).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 

  5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5 — 급수도용 과태료」,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69 (2026-09-20 확인). “1. 급수도용 ◦과태료 : 300,000원◦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