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가스 요금 계산법 — 난방 겸용은 516MJ까지 취사 단가 (취사용 23.2332원/MJ·개별난방용 24.074원/MJ)
대전 도시가스 요금은 쓴 부피가 아니라 열량(MJ)에 단가를 곱해 나옵니다. 씨엔씨티에너지 요금 단가표의 단위가 원/MJ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1
주택용 단가는 두 줄입니다. 취사용이 23.2332원/MJ,2 개별난방용이 24.074원/MJ이고 기본요금은 양쪽 모두 월 850원입니다.3
난방과 취사를 함께 쓰는 세대에는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516MJ까지는 취사 단가를 적용하고, 넘어가는 분부터 난방 단가로 계산합니다.4
값 출처: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적용일자 2026년 9월 1일)5
단가만으로는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
고지서 금액은 단가에 사용량을 곱한 값이 아닙니다. 주택용 계산식은 사용량에 보정계수를 곱하고 다시 평균열량을 곱한 뒤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기본료를 더해 부가세 10%를 붙입니다.6
평균열량은 고정값이 아닌데요. 단가표는 평균열량을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고 정의합니다.7 달마다 달라지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가표의 숫자만 알고는 내 요금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보정계수와 평균열량이 있어야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상가·사무실처럼 주택용이 아닌 용도는 식이 한 군데 다릅니다. 기타용도는 기본료 자리에 계기손료가 들어갑니다.8
주택용 단가는 세 줄로 갈린다
같은 주택이어도 난방 방식에 따라 칸이 나뉩니다.
| 구분 | 기본요금 | 요금단가 | 적용 |
|---|---|---|---|
| 주택용 취사용 | 850원 | 23.2332원/MJ2 | 주택·준주택 취사 |
| 개별난방용 | 850원 | 24.074원/MJ3 | 주택·준주택 개별난방 |
| 중앙난방용 | — | 24.074원/MJ9 | 공동주택 중앙난방 |
세 칸 모두 근거가 주택법 제2조의 주택·준주택입니다.9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용이 아니라 주택용 칸으로 들어갑니다.
중앙난방용은 단가가 개별난방용과 같습니다.9 난방 방식이 달라도 MJ당 값은 같고, 세대별 분담은 관리사무소 배분 방식이 정합니다.
516MJ 경계에서 단가가 바뀐다
겸용 세대의 계산은 두 토막으로 나뉩니다. 한 달 사용량이 MJ로 2,000MJ이라면 앞의 516MJ과 나머지 1,484MJ을 따로 계산합니다.4
| 구간 | 사용량 | 단가 | 금액 |
|---|---|---|---|
| 취사 단가 구간 | 516MJ | 23.2332원 | 1만 1,988원 |
| 난방 단가 구간 | 1,484MJ | 24.074원 | 3만 5,726원 |
| 기본요금 | — | — | 850원10 |
| 부가세 10% | — | — | 4,856원6 |
| 합계 | 2,000MJ | — | 5만 3,420원 |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 난방 단가로 계산하면 부가세까지 5만 3,898원입니다.3 경계 덕분에 줄어드는 금액은 약 480원인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고지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때는 이 구간이 맞아야 합니다.
- MJ당 23.2332원
- 취사만 쓰는 세대도 같은 단가
- 기본요금 월 850원 별도
- MJ당 24.074원
- 겨울에 대부분이 이 구간
- 부가세 10%는 합계에 붙음
이 경계는 사용량이 아니라 열량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4 부피로 516㎥를 쓴 것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기본요금이 계기손료로 바뀌는 경우
기본요금은 주택용 두 칸 모두 월 850원입니다. 대전시 안내도 기본요금 월 850원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적고 있습니다.10
다만 계량기가 크면 이름이 바뀝니다. 주택용 중 10등급 이상 계량기를 쓰는 경우에는 기본료 대신 계기손료가 부과됩니다.11
가스를 한 달 내내 안 써도 요금이 0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량이 0이어도 기본료나 계기손료는 남습니다.
주택이 아니면 단가표 칸이 달라진다
상가·사무실·목욕탕은 주택용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도별 단가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용도 | 요금단가 | 비고 |
|---|---|---|
| 일반용1 | 23.3082원/MJ12 | 계절 구분 행은 있으나 값은 동일 |
| 일반용2 | 22.7654원/MJ13 | 목욕탕·수영장·소각장 직접목적 사용 |
| 업무난방용 | 32.7379원/MJ14 | 주택용의 1.36배 |
| 산업용1 | 27.4469원/MJ15 | 계절 구분 행은 있으나 값은 동일 |
눈에 띄는 칸은 업무난방용입니다. 개별난방용 24.074원과 비교하면 1.36배라, 같은 건물에서 용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14
목욕탕·수영장·소각장이 직접목적으로 쓰는 가스는 일반용 가운데 가장 쌉니다.13
계절 단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용도는 하나
단가표에는 동절기·하절기·기타월 행이 여러 용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1은 세 행의 값이 23.3082원으로 같고,12 산업용1도 27.4469원으로 같습니다.15
값이 실제로 갈리는 용도는 냉난방공조용입니다. 동절기(1월~3월, 12월)가 31.7505원,16 하절기(5월~9월)가 20.4049원입니다.17
두 값의 차이는 1.56배입니다. 건물 냉방을 가스로 돌리는 곳이라면 계절에 따라 원가 구조가 통째로 달라지는 셈이죠.
요금이 매월 움직이는 이유
단가표에는 적용일자가 붙어 있습니다. 확인 시점의 단가표는 「적용일자 : 2026년 09월 01일 기준이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5
소비자요금의 구조는 대전시 안내가 한 줄로 정리해 둡니다. 소비자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을 더한 값입니다.18
앞쪽이 매월 움직입니다. 원료비 연동제로 도매요금이 변동하면 소비자 요금도 매월 변동합니다.19
뒤쪽은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20
요금 구성 자체는 단가표 머리말에도 적혀 있습니다.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고 용도별로 구분됩니다.21
기준일이 다르면 숫자도 다르다
같은 주택 취사용 단가가 두 곳에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대전시 안내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23.7082원/MJ을 적고,22 공급사 단가표는 적용일자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23.2332원/MJ을 적습니다.2
둘 다 맞는 값입니다. 기준일이 두 달 차이라 숫자가 다를 뿐인데요, 지금 고지서를 검산할 때는 적용일자가 붙은 단가표 쪽을 봐야 합니다.5
요금이 지역마다 다른 법적 이유
도시가스 요금을 승인하는 주체는 둘로 나뉩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고,2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24
대전에 공급하는 씨엔씨티에너지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소매 단가는 대전시가 승인한 공급규정에서 나오고, 옆 도시와 숫자가 다른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승인 기준은 법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요금이 적절할 것,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히 규정될 것, 책임과 비용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할 것,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25
사업자는 승인받은 공급규정대로만 공급해야 합니다.26 요금표가 공급사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금 경감은 금액을 법이 정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요금 경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7
다만 금액은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경감지원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합니다.28 대상자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9의2가 따로 정합니다.29
신청 경로는 네 갈래입니다.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 ②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신청, ③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 ④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입니다.30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가스도매사업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31
내 요금을 직접 맞춰 보려면
공급사 홈페이지에는 계산 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용량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과,32 계량기 지침을 전월·당월로 넣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33
두 도구 모두 ㎥로 입력하고, 개별난방 단가에 516MJ까지 취사 단가를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32 실제 청구 요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금·공급 문의 창구는 씨엔씨티에너지 고객센터 1666-0009입니다.34 이사로 새로 계약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절차는 대전 도시가스 전입신고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달에 나가는 상하수도 요금은 계산 구조가 또 다릅니다. 대전 수도요금 계산법은 열량이 아니라 사용 부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 도시가스 단가는 얼마인가요?
씨엔씨티에너지 요금 단가표는 적용일자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택용 취사용 23.2332원/MJ,2 개별난방용 24.074원/MJ을 적용합니다.3 기본요금은 월 850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1 단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바뀌므로 적용일자가 붙은 단가표를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19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면 제 요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용 계산식은 사용량에 보정계수를 곱하고 다시 평균열량을 곱한 뒤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기본료를 더해 부가세 10%를 붙이는 구조입니다.6 평균열량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달마다 달라지므로,7 고지서에 찍힌 두 값을 함께 봐야 금액이 맞습니다.
난방과 취사를 같이 쓰면 전부 난방 단가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용 중 취사·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 취사 단가를 적용합니다.4 한 달에 2,000MJ을 썼다면 앞의 516MJ은 취사 단가로, 나머지 1,484MJ은 24.074원의 난방 단가로 나눠 계산합니다.3
가스를 안 썼는데도 요금이 나옵니다
기본요금이 월 850원으로 붙기 때문입니다.10 다만 주택용 중 10등급 이상 계량기를 쓰는 경우에는 기본료 대신 계기손료가 부과됩니다.11 주택용이 아닌 용도는 기본료 자리에 계기손료가 들어갑니다.8
대전시 안내와 공급사 단가표의 숫자가 다릅니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안내는 2026년 7월 1일 기준 23.7082원/MJ을 적고,22 공급사 단가표는 적용일자 2026년 9월 1일 기준 23.2332원/MJ을 적습니다.5 도매요금이 매월 움직이므로19 적용일자가 붙은 단가표 쪽이 지금 고지서에 가깝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요금을 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장관이,2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24 대전 소매 요금은 대전시가 승인한 공급규정에서 나오고,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20
참고
- 대전 도시가스 전입신고 — 이사 2~3일 전 예약과 철거비 0원 조건 (씨엔씨티에너지) — 이사할 때의 연결·철거·명의변경
- 대전 수도요금 계산법 — 가정용에는 누진이 없다 — 같은 달에 나가는 상하수도 요금
- 대전 생활정보 종합 안내 (교통·대전사랑카드·청년 지원·생활행정) — 대전 생활정보 전체 지도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단위」,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단위 : 원/MJ, 부가세별도)”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주택용 취사용」,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취사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850 23.2332” ↩ ↩2 ↩3 ↩4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개별난방용」,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개별난방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주택에서 난방 및 취사 사용시 516MJ까지 취사 단가 적용 850 24.074” ↩ ↩2 ↩3 ↩4 ↩5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취사·난방 겸용 세대」,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주택용 중 취사, 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함.” ↩ ↩2 ↩3 ↩4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적용일자」,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적용일자 : 2026년 09월 01일 기준이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3 ↩4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주택용 요금계산방법」,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주택용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부가세(10%)” ↩ ↩2 ↩3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평균열량 정의」,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평균열량 :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기타용도 요금계산방법」,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기타용도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계기손료} + 부가세(10%)”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중앙난방용」,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중앙난방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공동주택 24.074” ↩ ↩2 ↩3
-
대전광역시, 「주요공공요금 — 기본요금과 부가세」,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312 (2026-09-11 확인). “기본요금 월 850원 및 부과세는 별도” ↩ ↩2 ↩3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10등급 이상 계량기」,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주택용 중 10등급 이상 계량기의 경우 기본료 대신 계기손료가 부과됩니다.”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일반용1 동절기」,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일반용1 동절기 1월~3월, 12월 적용 23.3082”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일반용2」,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일반용2 동절기 목욕탕,수영장,소각장에서 직접목적사용 22.7654”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업무난방용」,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업무난방용 32.7379”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산업용1 동절기」,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산업용1 동절기 1월~3월, 12월 적용 27.4469”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월~3월, 12월 적용 31.7505” ↩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하절기 5월~9월 적용 20.4049” ↩
-
대전광역시, 「주요공공요금 — 도시가스 요금 구성」,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312 (2026-09-11 확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원/MJ) = 도매요금(정부) + 소매공급비용(도시가스사)” ↩
-
대전광역시, 「주요공공요금 — 원료비 연동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312 (2026-09-11 확인). “원료비 연동제로 도매요금 변동에 따라 매월 소비자 요금 변동” ↩ ↩2 ↩3
-
대전광역시, 「주요공공요금 — 소매공급비용 재산정」,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312 (2026-09-11 확인).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 ↩ ↩2
-
씨엔씨티에너지, 「도시가스 요금표 — 요금 구성」, https://www.cncityenergy.com/jsp/customer/chargeInfoGas.jsp?menuId=827 (2026-09-11 확인).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기금 등)와 공급비(시설투자비, 인건비 등)로 구성되며, 각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
대전광역시, 「주요공공요금 — 가스요금단가 기준일」,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312 (2026-09-11 확인). “가스요금단가: 23.7082원/MJ (주택취사용, ‘26. 7. 1. 기준)”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07 확인).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07 확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07 확인). “1. 요금이 적절할 것…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07 확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07 확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07 확인).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감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07 확인).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하 “경감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경감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표 9의2와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07 확인).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한 신청…3.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07 확인).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
씨엔씨티에너지, 「현재 사용량 조회 — 요금 계산 도구」, https://www.cncityenergy.com/jsp/charge/chargeSimul.jsp?menuId=809 (2026-09-21 확인). “사용량으로 요금 계산하기” ↩ ↩2
-
씨엔씨티에너지, 「현재 사용량 조회 — 계량기 지침 계산」, https://www.cncityenergy.com/jsp/charge/chargeSimul.jsp?menuId=809 (2026-09-21 확인). “계량기 지침으로 요금계산하기” ↩
-
대전광역시, 「주요공공요금 — 문의처」,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312 (2026-09-11 확인). “CNCITY에너지(고객센터, ☎1666-0009): 가스요금, 가스공급 등 문의” ↩